'협회장 반상근제·상임이사제'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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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반상근제·상임이사제' 핫이슈
  • 윤은미
  • 승인 2017.04.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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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차 대총서 정관개정안 3건·일반의안 56건 심의 예정…외부감사제도·직선제 개선안 등 상정

 

5일 뒤 치러질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협회장 상근제 및 임원 충원에 관한 안건이 다수 다뤄질 전망이다.

각 시도지부가 대의원총회를 거쳐 상정한 안건은 정관개정안이 3건, 일반의안이 56건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65년만에 치러진 첫 직선제를 통한 협회장 이취임이 이뤄지는 총회인 만큼 임원 상근제도 개선에 관한 개정안과 주요 부서 이사 증원에 관한 안건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관개정안에서는 충북지부가 협회 임원의 반상근제 도입과 이사 증원의 건을 상정해 협회장의 겸직금지의무 항목을 삭제하고 반상근 형식으로 갈 수 있도록 여지를 둘 것을 제안했다. 또 이사는 현행 19인에서 25인까지 증원토록 하고 상임이사를 둬 상근 및 반상근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함께 상정했다.

또 광주지부가 소속감 결여 등을 이유로 공직지부의 해체에 관한 안건을, 치협이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연구소'를 '연구원'으로 명칭 개정하는 안을 올렸다.

일반의안에서도 임원 선출에 관한 안건이 잇따랐다. 치협은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의 선출 권한을 협회장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며, 서울지부는 협회장 반상근제를 건의했다.

경기지부는 법제 부회장의 반상근과 더불어 법제이사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충원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는 최근 노무, 세무, 광고 등 급속한 생활의료법규의 증가에 따라 담당 주무이사의 전문성 향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경기지부의 제안설명이다.

이번 선거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온라인투표 및 선거방법 개선에 관한 안건도 상정됐다. 부산지부는 유래 없는 문자투표 오류가 발생한 만큼, 집행부는 협회장 직선제 개선 방안은 마련해 달라는 촉구안을 상정했다.

또 서울지부는 협회 대의원 기명투표제 실시의 건을 올려 정관개정안과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 합의된 안건에 한해 기명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울산지부는 공직지부의 대의원 23명 중 수련의의 비율이 극소수인 것을 개선하는 촉구안을 성정했다.

보조인력·자율징계권 '장기과제'로

개원가 환경 개선에 관한 안건으로는 여전히 보조인력난 해소가 최대 화두로 꼽혔다.

서울지부가 치과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한 촉구안을 상정했으며, 경기지부와 울산지부가 치과 진료 간호조무사 제도 신설을 촉구하는 안을 상정했다. 또 서울지부는 명찰패용제도에 따른 치과보조인력의 업무영역 현실화를 요구하는 안건을 올렸다.

사무장치과 척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안도 빠지지 않았다. 서울지부는 최근 강남지역에서 발상한 일명 '교정 먹튀 치과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 부처의 긴밀한 협조 속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 사무장치과 척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안을 상정했다. 광주지부는 "비보험 위주로 진료하는 사무장병원을 건보공단의 조사만으로 밝혀내기가 어려웠다"며 치과계 사무장치과 조사에 공단 측의 분발을 촉구하는 안을 상정했다.

아울러 경기지부가 '학생 구강검진 계약 시 불합리한 서류 제출 개선 요청의 건'을, 서울지부가 '진료권 보장을 위한 요양급여삭감 제도 개선의 건'을 협회에 촉구했다.

이외에도 울산지부가 '협회의 적정 치과의사 수급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책정의 건'을, 전남지부가 '세금 중간예납 연체시 가산금 부과 제도 개선 촉구의 건'을, 광주지부가 치대 교육과정 중 신경정신과 과목 포함의 건'을 상정했다. 광주지부는 "사회적으로 여러 형태의 정신질환성 환자가 발생하는 만큼 치과 내원 시 돌발 행동을 미리 인지하고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제안 설명했다.

이처럼 개원 환경 개선을 위한 협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윤리위원회를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자율징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안건도 줄을 이었다.

대구지부는 윤리위원회 강화를 통해 향후 자율징계권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으며, 울산지부는 회원의 권리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회원을 윤리위원의 자격에 제한을 두는 안건을 상정했다.

또 광주지부는 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에 관한 건을 상정했으며, 제주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회원의 협회 가입 의무화를 제안했다.

광주지부는 치과의사 윤리교육 강화를 위해 치과의사 윤리선언, 헌장지침 등을 소책자로 발간하고, 관련 과목을 보수교육을 통해 이수토록 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아울러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 이후 불법광고에 대한 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광주지부와 서울지부, 울산지부가 의료광고 자율사전심의제 추진 촉구에 관한 건과 함께 관련 대책을 촉구하는 안을 내놨다.

이외에도 대구지부는 '치협의 보수교육 점수 관리 강화의 건'을, 전남지부는 '보수교육 시 협회 미등록 회원의 자격제한 및 차등 규제 재촉구의 건'을 상정해 협회의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전문의제·치과보험 확대 등 법률안 잇따라

입법 로비 및 미불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및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관련 법무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안건도 서울지부와 충남지부에서 상정됐다.

이들 지부는 "김세영 전 협회장 등 관련 임원에 대한 법률 비용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며 "치협의 위상과 회원 화합을 위해 2015년 총회에서 통과된 법무비용 10억원의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관련해서 울산지부도 '임기 중 협회 회무와 관련된 소송에 관한 법률 비용 지원의 건'을 상정한 상태다.

또 울산지부는 1인1개소법 사수 및 소송 변호사 선임 요청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남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치협이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한다.

치과전문의제 등 의료법 개정에 관한 안건도 눈에 띈다.

경기지부는 치과의사 전문의제 원점 재논의 안을 상정했으며, 광주지부는 요양시설 외 요양병원에도 치과촉탁의 입법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지부도 치과의사가 요양병원장이 가능토록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것을 상정했다.

협회비 조정에 관해서는 경기지부가 10% 삭감안을 상정했으며, 경남지부가 외부감사를 제안하고 그에 따른 협회비 인상안을 올렸다. 광주지부는 삭감된 대관·대민·대외홍보를 위한 별도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급여화에 관한 건의안도 잇따라 상정됐다.

충북지부는 노인 임플란트 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늘리는 방안을 요청했으며, 서울지부는 무치악 고령 환자에 대한 임플란트와 오버덴처를 급여화 대사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제주지부도 완전무치악 환자에 대한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 촉구안을 올렸다.

아울러 집행부 안건으로는 '은퇴회원(공직 포함)에 대한 협회 관리의 건'과 '적립금 회계 4억원, 회관 및 회의실별도회계 편입·지출의 건'이 상정됐다. 치협은 적립금 회계 4억원으로 ▲냉난방시스템교체 공사 ▲천정 교체 공사 ▲LED 전등 교체 공사 ▲전화설비 시스템 교체 등을 진행하는 안을 상정했다.

이외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방사선 미검사 과태료 과다적용(100만원)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건의의 건(서울) ▲기자재 응급 콜센터 설립과 교육 및 매뉴얼의 건(경기) ▲보험 임플란트 상부구조물(PFM)의 보장성 확대 방안의 건(경남) ▲타액을 이용한 우식 활성도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촉구의 건(전남) ▲보험급여(진당, 예방분야) 확대에 관한 건(광주) ▲치협의 건강보험 수가 연구용역비 책정 요청의 건(울산) ▲현지조사 행정처분 대상 기준 변경에 관한 건(부산) ▲임플란트 판매사의 보험 임플란트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요구의 건(서울) ▲실손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발급 가이드라인 제정 및 비용 현실화 촉구의 건(서울) 등이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또 경기지부가 치협과 경기지부의 소통 방안 마련의 건을, 대구지부가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의 건을, 공직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재촉구의 건을 상정한다.

한편, 이번 정기대의원총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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