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적 반평화적 사드 배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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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적 반평화적 사드 배치 철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4.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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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26일 기습 사드 배치 강행 규탄…"민주주의 선거 부정·국내법 무시 강행 사드배치는 무효"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26일 새벽 기습적으로 성주 골프장에 사드 레이더 및 발사대 장치 등 주요장비 배치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8천여 명의 인원을 동원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했으며, 수십 명이 늑골·손목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여러명의 주민이 정신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성명을 내고 사드 배치의 불법성을 지목하며 즉각 사드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연합은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전쟁위험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속으로 몰아 넣는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며 "국내법을 어기면서 강행한 사드배치는 무효이며, 대선 후보와 각 정당은 이 불법적 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연합은 사드 배치가 동아시아 및 한반도 평화를 저해함은 물론, 사드가 북한 공격 방어 수단으로 부적합 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의 반대에서 보듯 미·일, 중국 간의 군사적 전선을 한국에 배치하는 의의를 지닌다"며 "미·중간 군사적 갈등에서 자국민을 보호해야할 한국정부가 한국 국민을 군사적 대치상황에 밀어넣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이번 새벽에 기습적으로 이뤄진 사드 배치를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봤다.

이들은 "사드배치는 과도정부인 황교안 정부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그런데 탄핵된 정부의 전 국무총리가 사드배치를 강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적 선거 자체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며, 이번 사드 주요 장비 배치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민주주의적 선거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보건연합은 이번 사드배치가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그 자체로 불법이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3조2항 '한국의 환경 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한국정부는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사드배치를 강행했다"며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발생시키는 '발암가능물질'인 고주파 전자파에 대한 영향도 평가되지도 해명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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