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관서 불법진료 벌인 일당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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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관서 불법진료 벌인 일당 6명 검거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4.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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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제보로 치과기공사 등 6명 검거…사무장치과 의심 5곳 등 수사의뢰 상태
▲피의자들이 불법 치과의료행위를 벌이던 현장(ⓒ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 강동경찰서(서장 백동흠)은 철학관 안 밀실에 치과용 유닛체어를 설치하고 무면허 치과의료 행위를 벌이던 치과기공사 등 6명을 검거, 이 중 2명을 최근 구속했다.

여기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이하 서치)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철학관 안에 유닛체어를 설치, 주변인들을 상대로 무면허 치료행위를 벌여 약 7천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A씨(63세)와 강동구 천호동 주택에서 지인을 상대로 한 치료행위로 약 4백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B씨(62세)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이 무면허 치료행위를 벌인 장소에서 에어터빈(치아연마), 리도카인(잇몸 마취제), 발치감자 등 범행도구를 압수했다.

또 경찰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노인 등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을 받고 틀니를 제작해 주는 치료행위로 6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치과기공사 C씨(52세)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 및 의료기사등의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과거 치과기공사로 일하며 습득한 치과보철물 제작기술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개설한 치과기공소나 철학관 또는 일반주택가 등지에서 과거 자신들에게 치료받은 환자를 동해 은밀히 치료 대상을 선정, 치과보다 저렴한 치료비용을 미끼로 환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C씨는 치과기공사 자격이 있음에도, D씨와 함께 영등포구 구로동에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 E, F씨로부터 돈을 받고 보철물을 제작‧판매 했을 뿐 아니라 직접 환자를 방문 상담하고 틀니를 제작하도록 유도한 것이 확인됐다.

심지어 이들은 전문의약품인 마취제를 잇몸에 주사하고 발치 및 신경치료를 하는 등 치과 치료 행위를 직접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A씨로부터 틀니 치료를 받은 피해자 이모씨의 경우 보철물이 맞지 않아 심한 통증과 함께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등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치 정제오 법제이사는 “서치의 제보와 강동경찰서의 철저한 수사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대대적으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며 “현재 돌팔이로 의심되는 1곳에 대한 수사가 또 다른 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며 이와는 별개로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5곳을 수사의뢰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아 발치 또는 틀니 시술을 받을 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나 영구장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현재 65세 이상은 틀니, 임플란트 2개에 한해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전문 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 이사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불황 속에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국민보건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의자들이 불법 치과의료행위를 벌이던 현장(ⓒ서울시치과의사회)
▲피의자들이 불법 치과의료행위를 벌이던 현장(ⓒ서울시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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