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대의원 기명투표제' 표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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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대의원 기명투표제' 표결키로
  • 윤은미
  • 승인 2017.04.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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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협, 오늘(28일) 일반의안 심의 방식 확정…협회장 급여에 관한 감사보고서 진통 예상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오늘(28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지부장회의를 열고, 대의원총회 상정의안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는 각 지부 신임지부장 및 임원 소개를 시작으로 최남섭 협회장과 염정배 의장, 신임 지부장협의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최남섭 협회장은 "29대 집행부를 많이 격려해 준 지부장들과 3년간 애 쓴 의장단에 감사하다"며 "치과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부장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신임 집행부와 지부장협의회가 늘 소통하는 모습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부장협 신임 회장을 맡은 대구지부 최문철 지부장은 "지부장이든 협회장이든 당사자가 노력한 만큼 회원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다"면서 "직선제라는 산고를 치러낸 의미있는 집행부의 뜻을 이어받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 토의에 앞서서는 감사보고서상 지적사항인 협회장 급여 지급의 건이 언급돼 공방이 이어졌다. 감사단은 감사보고서에서 "정해진 예산 내에서 협회장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차후 법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면서도 "재무이사와 부회장의 지출결의서상의 결재 없이 협회장이 지출한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협회장 연봉은 1억8천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해당 예산 밖의 업무추진비에서 세금을 추가로 지출하던 관행이 이어지면서 감사 지적사항이 됐다. 김홍석 재무이사에 따르면, 당초 문제가 불거졌던 2월 초 최남섭 협회장이 자진세무신고를 마친 이후 지금까지 14개월간 급여를 보전해주던 업무추진비를 수령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최근 최 협회장이 급여 미지급분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14개월간의 미지급분이 지급됐다. 김 재무이사는 "전후 상황을 알고 있는 감사가 명확한 스탠스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으나, 우종윤 감사는 "감사단의 스탠스는 없다"고 거부했다.

현재 일각에서는 협회장 연봉 1억8천만원이 세전 금액이며, 월급 1500만원 중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돼야 하나 업무추진비에서 월 410만원씩 추가로 지출해 1500만원 전액을 지급한 것은 과지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종윤 감사는 "개인적으로는 협회장이 애초 약속된 급여 15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는 협회장 급여 지급 형태에 문제가 있다는 자문을 받아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우 감사는 "재무이사가 재무 담당 부회장의 결재 없이 최 협회장에게 추가 급여분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남섭 협회장은 "취임 전부터 협회장 급여 실수령액이 월 1500으로 알고 있었고, 나는 제대로 세금을 내고 급여를 받아간 것 뿐"이라며 "업무추진비로 보조받던 410만원이 명확히 급여인지 업무추진비인지를 명확히 하자는 의미에서 당분간 수령하지 않았을 뿐, 차후 세금을 내고 미지급된 급여를 받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염정배 의장은 "오늘 중으로 협회장 급여에 관한 의견이 잘 정리돼 내일 대의원들이 무사히 감사보고서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부장협은 바로 다음날인 29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전문의제 원점 재논의 요구의 건'과 '협회 대의원 기명투표제 실시의 건'에 대해 표결에 부칠 것을 결의했다.

경기지부가 상정한 협회비 10% 감액의 건과 광주지부의 대관·대민·대외홍보를 위한 별도 예산 편성의 건은 철회키로 결정했다.

또 협회장 반상근제의 건과 법제이사 충원의 건, 협회장 직선제 투표방법 개선의 건 등은 건의안건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천지부가 '보험환자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에 대한 조치' 등 2건을 긴급동의안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관개정안 중 공직지부 해체에 관한 건은 제안자인 광주지부의 제안설명 이후, 공직지부의 답변을 듣고 표결에 부치기로 결의했다.

일반의안은 아래와 같이 심의키로 결정했다.

▲제1호 :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 선출 위임의 건(협회)
▲제2호 : 은퇴회원(공직 포함) 협회 관리의 건(협회)
▲제3호 : 적립금회계 4억원 '회관 및 회의실별도회계' 편입·지출의 건(협회)
▲제4호 : 협회장 반상근제 건의의 건(서울) - 제안설명 후 건의
▲제5호 : 협회장 직선제 온라인투표 및 선거방법 개선에 관한 건(부산) - 촉구
▲제6호 : 협회 대의원 기명투표제 실시의 건(서울) - 제안설명 후 표결
▲제7호 : 공직지부의 대의원 구성을 수련의(전공의) 배려하여 구성하기를 촉구의 건(울산) - 촉구
▲제8호 : 노인틀니 사업 재시행 촉구의 건(서울) - 촉구
▲제9호 : 치과 보조인력 구인 문제 해결 촉구의 건(서울) - 촉구
▲제10호 : 치과간호조무사 신설 촉구의 건(울산) - 촉구
▲제11호 : 치과진료간호조무사 제도 신설 및 법제화의 건(경기) - 촉구
▲제12호 : 대한치과의사협회 적정 치과의사 수급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책정 요청의 건(울산) - 건의
▲제13호 : 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신경정신과 과목을 넣어 이수시킬 것의 제안 건(광주) - 건의
▲제14호 : 명찰 패용에 따른 치과보조인력의 직역 대책의 건(서울)-촉구
▲제15호 : 학생구강검진 계약시 불합리한 서류제출 개선 요청의 건(경기) - 건의
▲제16호 : 입법로비 및 미불금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따른 법무비용 지원 등 후속조치 촉구의 건(서울)·제17호(충남)·제18호(울산) - (통합) 촉구
▲제19호 :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헌법재판소 1인1개소법 사수 및 소송 변호사 선임 요청의 건(울산) - 촉구
▲제20호 : 사무장치과 척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건(서울)·제21호(광주) : (통합) 촉구
▲제22호 :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 부회장 반상근 및 법제이사(2) 충원의 건(경기) : 건의
▲제23호 : 윤리위원회 강화의 건(대구)·제24호(울산)·제25호(광주) - (통합) 촉구
▲제26호 : 진료권 보장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의 건(서울) - 촉구
▲제27호 : 치과의사가 요양병원 병원장 가능하도록 법 개정 촉구의 건(서울)·제52호(광주) - (통합) 촉구
▲제28호 : 치과전문의제 원점 재논의 요구의 건(경기) - 제안설명 후 표결
▲제29호 : 의료법 개정을 통한 치과의사 미가입 회원 가입 확대 촉구의 건(제주) - 촉구
▲제30호 : 보수교육 점수 관리 강화의 건(대구)·제31호(전남) - 촉구
▲제32호 : 치과의사 윤리교육 강화를 위하여 이미 제정되어 있는 <치과의사 윤리선언, 헌장, 지침>을 소책자로 제작 회원에게 배포 및 법치의학을 포함한 치과의사윤리 과목 보수교육을 2년 동안 2시간 받도록 권장하는 건(광주) - 건의
▲제33호 :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계부문 외부 감사 및 그에 따른 협회비 인상의 건(경남) - 건의
▲제34호 : 치협회비 10% 감액의 건(경기) - 철회
▲제35호 : 충간예납(선납) 연체시 가산금 부과 제도 개선 촉구의 건(전남) - 촉구
▲제36호 : 대한치과의사협회 예산 편성 촉구의 건(광주) - 철회
▲제37호 : 방사선 미검사 과태료 과다적용(100만원)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건의의 건(서울) - 건의
▲제38호 : 기자재 응급 콜센터 설립과 교육 및 매뉴얼의 건(경기) - 건의
▲제39호 : 보험임플란트 상부구조물(PFM)의 보장성 확대 방안의 건(경남) - 건의
▲제40호 : 타액을 이용한 우식 활성도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촉구의 건(전남) - 촉구
▲제41호 : 65세 이상 노인 보험 임플란트 개수 증가를 위한 촉구의 건(충북) - 촉구
▲제42호 : 보험급여(진단, 예방 분야) 확대에 관한 건(광주) - 촉구
▲제43호 : 무치악 고령환자의 임플란트와 오버덴쳐 건강보험 포함 건의의 건(서울)·제44호(제주) - 건의
▲제45호 :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건강보험수가 연구용역비 책정 요청의 건(울산) - 건의
▲제46호 :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중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행정처분 대상 기준 변경에 관한 건(부산) - 건의
▲제47호 : 임플란트 판매사의 보험 임플란트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요구의 건(서울) - 건의
▲제48호 : 치협, 경기지부와 분회, 회원과 소통 방안 마련의 건(경기) - 건의
▲제49호 :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 촉구의 건(대구)·제50호(공직) - (통합) 촉구
▲제51호 : 실손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발급가이드라인 제정 및 비용 현실화 촉구의 건(서울) - 촉구
▲제53호 : 대국민 홍보자료 제작 배포의 건(전북) - 건의
▲제54호 : 의료광고 자율사전심의제 추진 촉구에 관한 건(광주)·제55호(서울) - 촉구
▲제56호 :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의료단체 [자율적인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강화의 건(울산) -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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