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인하’ 위한 관항목변경 예산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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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인하’ 위한 관항목변경 예산안 통과
  • 윤은미
  • 승인 2017.04.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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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이사 증원 정관개정안 부결…공직지부 해체안 당일 철회로 구사일생
▲정관개정안을 대의원들이 살펴보고 있다

예산안 심의와 정관개정안 가결을 위한 총회가 이어졌다.

예산안 심의에서는 작년보다 1.3% 감소된 약 53억1천2백만 원의 수입‧지출안이 통과됐다. 예산이 증가된 회계분야는 정책연구소와 치의신보였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는 30대 집행부의 회비 20% 인하 공약 실행을 위해 관 항목별 변경을 가능토록 하는 안이 함께 가결됐다. 

이어 정관개정안에서는 협회 임원의 반상근제 도입과 이사 증원의 건을 상정한 충북지부가 기존의 안을 철회하고, 이사진을 기존 19인에서 23명으로 증원하는 긴급동의안을 상정해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증원된 정원은 법제이사, 보험이사, 인력개발이사, 공공구강보건이사로 배정되는 개정안이다.

찬반토의에서는 “주요 회무 분야에 이사가 부족해 새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증원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회무 시작도 전에 이사 증원부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대 의견이 엇갈렸다.

최남섭 협회장은 “이사 증원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하루 전날 지부장협의회에서 철회한 후 다시 수정동의안을 올리는 것은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현 19인 임원으로 1년간 해보고 내년 총회에 정리된 개정안을 올려도 늦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건 설명에 나선 전국지부장협의회 박현수 간사

표결 결과, 찬성이 99표(58.20%), 반대가 72표(42.8%)로 대의원 2/3의 동의를 얻지 못해 개정안은 부결됐다.

이외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명칭을 ‘연구원’으로 개정하는 안은 찬성 166표(97.1%)로 통과됐으며, 공직지부 해체에 관한 개정안은 지부장회의 이후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장회의에서 결의된 정관개정안이 잇달아 철회되자 원칙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나, 제안자인 광주지부는 공직지부 측이 정관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한다는 서신을 보내와 철회를 결정했다며 대의원의 이해를 구했다.

이에 최성호 회장은 “협회의 한 지부로서 부족하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광주지부의 소중한 의견에는 지부도 공감하고 있어 지역 지부와 접촉지점을 넓혀가며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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