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집행부에 '전문의 특위' 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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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집행부에 '전문의 특위' 구성 촉구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7.05.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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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미수련자·전공의·학생 아우른 중립적 논의 구조 제안…위원회 설치 시 적극 참여 방침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 이태현 이하 공대위)가 김철수 신임집행부에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 운영을 위한 중립적인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먼저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새로운 집행부가 탄생하기까지 투표 과정에서 납득하기 힘든 논란이 있어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면서도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민주적 절차인 직선제를 거쳐 최초의 협회장이 선출됐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신임 집행부에 축하의 메세지를 전했다.

특히 공대위는 "소통을 통해 회원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협회를 만들길 바란다"며 전문의제를 치과계 난제 중 하나로 꼽았다. 공대위는 "가장 큰 문제는 미수련자에 대한 미흡한 대책"이라며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를 신뢰하고 일차치과의료인을 선택한 이들이 다수 전문의들로 인해 위협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치과계는 두 차례의 대의원총회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전문과목의 신설을 전문의제 개정의 전제조건으로 결의한 바 있다. 김철수 협회장 역시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전문과목 신설을 전문의제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공대위는 "임의수련자와 해외수련자의 경과규정 문제 역시 공대위의 위헌청구소송 각하 결정문에서 여전히 미결 과제임을 나타내고 있다"며 "군전공의 수련기관 이수자 모두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대위는 임의수련자와 해외수련자의 수련과정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고 철저하게 검증해 자격이 안되는 이들을 배제하고, 부족한 이들에게 추가적인 수련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대위는 "최남섭 집행부가 수련경력검증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위원 대부분이 이해관계자로 구성돼 객관적인 검증이 어렵다"며 "전문의제의 상시 논의를 위해 중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위원회는 전문의제와 관련된 현안을 처리하고 치과의료인력 양성 과정과 전달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수련자와 임의수련자, 전공의와 기전문의, 학생 등 다양한 치과계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러한 방식의 위원회가 설치된다면 논의 구조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김철수 집행부가 전문의제를 포함한 치과계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며 "전임 집행부의 불통과 아집을 반복하지 않고 회원과 소통을 통해 협회와 회원 모두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공대위의 성명 전문이다.

 

김철수 집행부의 성공적인 회무를 기대한다.
치과의사전문의제 운영을 위한 중립적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 4월 4일 치과계는 최초의 직선제 선거를 통해 협회장을 배출했고, 새로운 치협 집행부의 출발을 지켜보고 있다. 투표 과정에서 납득하기 힘든 논란이 있었고, 이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민주적 절차인 직선제를 거쳐 최초의 협회장이 선출되었다는 것은 치과계로서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

우리는 먼저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의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고 협회와 협회장의 성공을 기원하고자 한다. 회원들과의 소통이 없다면, 회원들의 의지를 받아 안지 못한다면 협회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협회의 성공이 회원들의 성공일 수 있는 협회,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협회를 만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듯이 치과의사전문의제는 여전히 치과계의 난제중 하나이고, 논란거리이다.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어 470여 명의 전속지도전문의가 경과규정을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내년부터 임의수련자와 해외수련자의 경과규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미수련자들에 대한 미흡한 대책이다. 미수련자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법과 제도를 신뢰하고 일반의로서 일차치과의료인의 길을 선택한 이들이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많은 전문의들이 양산되면서 치과의사로서 자신의 경쟁력이 위협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치과계는 임의수련의들에 대한 경과조치와 함께 경쟁력 있는 전문과목을 신설해 미수련자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였고, 두 차례의 임시대의원 총회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전문과목의 신설이 규정 개정의 전제조건임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김철수 협회장은 새로운 전문과목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미수련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임의수련자와 해외수련자의 경과규정 문제 역시 아직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대위의 위헌청구소송 각하 결정문에서 군전공의 수련기관 이수자 모두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과전문의 규정에 따른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임의수련자와 해외수련자의 수련과정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고 철저하게 검증해서 자격이 안 되는 이들은 배제하고, 부족한 이들에게는 추가적인 교육이나 수련을 부여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다. 최남섭 집행부가 수련경력 검증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지만 위원 대부분이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적인 검증은 고사하고 명단만 수집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공대위는 치과의사전문의제의 상시적인 운영과 토론을 위한 중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위원회는 전문의제와 관련된 현안들을 처리하고, 치과의료인력 양성 과정과 전달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미수련자와 임의수련자, 전공의와 기전문의, 학생 등 다양한 치과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원회가 설치된다면 공대위는 위원회의 논의 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김철수 집행부가 전문의제를 포함한 치과계의 난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임 집행부의 불통과 아집을 반복하지 않고 회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협회와 회원들 모두가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이다.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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