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개방되지 않은 의료부문은 영리병원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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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개방되지 않은 의료부문은 영리병원 뿐"
  • 보건의료단체연합
  • 승인 2006.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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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한미 FTA와 보건의료 ①

(편집자 주) 한미 FTA 협상이 드디어 개시되었다. 지난해 농민대회에 이어 ‘요식행위’로 진행된 한미 FTA 공청회장에서 생존권 차원의 처절한 절규를 토로했던 농민단체들에 이어 이제는 TV의 브라운관과 영화관의 스크린에서나 볼 수 있던 ‘스타’ 영화배우들까지 혹한의 거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은 단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보건의료계에도 한미 FTA 협상은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될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의 보건의료분야 쟁점 의제들은 이들 문제와는 달리 아직 사회적 쟁점화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건치신문에서는 한미 FTA 협상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미치게 될 영향들을 ‘전 국민의 건강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되짚어보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하고자 한다. 앞으로 2-3일 간격으로 총 7회에 걸쳐 연재하게 될 이 글은 건강권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운동단체연합(공동집행위원장 김정범, 최인순. 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작성한 글임을 밝혀둔다.

연재순서

Ⅰ. 한미 FTA는 영리병원 허용을 요구한다
1.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붕괴시킨다/ 1회
2.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
가) 이미 병원은 영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나) 대체형 민간보험도입은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 2회
다) 싱가포르는 영리병원의 천국인가? : 정부의 싱가포르에 대한 새빨간 거짓말
3. 무엇이 대안인가?/ 3회
Ⅱ. 한미 FTA와 의약품 접근권
1. 의약품 접근권을 파괴하는 한미 FTA/ 4회
2. 미국의 FTA는 각국의 의약품 정책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가/ 5회
3. 한-미 FTA는 한국 의약품정책을 어떻게 변화시키려하는가?
4. 결론/ 6회
Ⅲ. 한미 FTA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7회



I. 한미 FTA는 의료기관 영리병원화

한미 FTA는 병원을 주식회사로 만들어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것

현재 의료부문에 있어서 미국시장에 개방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다. 바로 영리병원 허용이다. 그런데 한미 FTA는 바로 병원의 주식회사화를 의미하는 영리병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영리병원의 허용은 한국보건의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영리법인의 허용은 곧 병원이 주식회사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주식을 사서 이윤을 얻는 만큼 병원의 주식을 사서 이윤을 얻지 못하면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된다. 결국 병원은 이윤을 내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러한 경쟁원칙에 따라 병원은 최대이윤을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병원은 불필요한 진료를 늘리거나 불필요한 서비스(병실료의 인상 등)를 늘리는 것을 통해 의료비 수입을 대폭 늘리려 할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폭등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영리병원은 인건비의 삭감을 통해 이윤추구를 하게 될 것이며 이는 비정규직의 증가, 노동강도 강화, 필수노동인원의 해고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병원노동자들에게도 재앙이지만 환자들에게는 진료질의 저하를 뜻한다.

병원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병원이 국내 사립병원 중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사립병원이 전체 병원의 92%를 차지하고 공공의료기관이 8%에 불과한 한국 의료 현실에서 최소한 60% 이상이 주식회사형 기업병원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뜻한다.

영리병원이 많다고 하는 미국에서조차 14%만이 영리병원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영리병원과 민간보험회사 때문에 국민의 70%가 전국민의료보험 도입을 원함에도 OECD국가 중 전국민의료보험이 없는 전세계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60% 이상이 영리병원이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처음에는 몇몇 병원만 영리병원화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곳에서 영리법인화가 허용되면 경쟁의 법칙에 의해 다른 병원들의 연쇄적인 영리법인화는 불가피하다. 이를 ‘뱀파이어 효과’라고 부르는데 영리병원이 생기면 다른 병원도 영리병원화하거나 영리병원까지는 안가더라도 영리추구경향이 강해지는 효과를 말한다. 이는 미국이나 남미에서 많이 관찰되는 현상이다.

영리병원이 가져올 의료비폭등은 결국 건강보험재정을 고갈시켜 보험혜택이 대폭 축소되거나 건강보험 자체를 붕괴시킨다. 이는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미국이나 남미에서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로 귀결된다. 의료비 폭등으로 건강보험재정으로는 바닥나고 보험혜택이 줄어들면 병원이용시 본인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한꺼번에 많이 드는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울며겨자 먹기로 가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민간의료보험 또한 이윤을 위한 기업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공적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100원을 내면 정부나 기업이 100을 보태고 관리비 7원이 들어 193원을 가입자가 돌려받지만, 민간보험의 경우 100원을 내면 보험회사가 약 50원을 이익으로 가져가고 가입자게 돌아오는 것은 50원 뿐이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만큼이라도 보장을 받으려면 보험료는 최소한 4배가 될 것이고, 여유가 없는 대다수 서민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조차 못하게 될 것이다.

부유층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크더라도 좋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보험혜택이 적은 공적 건강보험에는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된다. 현재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강제가입이고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당연지정제’이기 때문에 보충형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보험혜택이 줄어들면 부유층들은 건강보험을 탈퇴하려고 할 것이다. 현재 상위 12%가 건강보험에서 탈퇴하면 건강보험재정은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요약해서 말하면 한미 FTA로 인한 영리병원의 허용은 의료비폭등을 일으켜 건강보험재정 고갈과 보험혜책 축소를 가져오고, 이는 의료보험의 이원화(1국 2의료체계)를 가져와 소수의 부유층들은 좋은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대다수 서민들은 보험혜택이 대폭 축소된 건강보험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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