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네거티브' 방식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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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네거티브' 방식 도입되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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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안…국회 법안심사소위 20일 최종 결론 낼 듯

작년 헌법재판소가 '특정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대한 의료광고 규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 국회가 법 개정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광고의 현행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문병호)는 지난 5일과 16일 소위를 열어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동시에 복지부의 '네거티브 방식' 제안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필우 의원은 작년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을 광고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의료법에서 진료·조산방법을 제외"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유필우 의원의 안은 의료광고 허용의 범위를 진료방법에까지 대폭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지만, 최소 '포지티브 방식'의 울타리는 넘어서지 않고 있다. 즉, 의료광고의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복지부의 제안은 "모든 의료광고를 허용해 놓고, 그 중 문제되는 것들만 규제해 나가자"는 방식으로 사실상 의료광고 전면 허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의 제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 하에서는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성별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만 광고가 허용됐지만, '네거티브' 방식은 7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의료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여기서 7개 항목은 ▲학술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광고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 의료기술과 비교하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 의료기술을 비방하는 내용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광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광고 ▲다른 전문과목을 포함하는 광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광고 등이며,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신설, 의료광고를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5일과 16일 이와 같은 유필우 의원과 복지부의 안을 놓고 법안심사를 진행했으며, 16일에는 의료광고 허용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내일(20일) 4차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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