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불법광고 규제 "포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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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불법광고 규제 "포기 선언"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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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허위광고 범람 우려…시민사회단체 ‘제3의 안’ 물밑작업

 

▲ 치협 양승욱 고문변호사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허용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학술적으로 인정 안된 진료행위’ 등 7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의료광고를 허용하자는 내용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안한 가운데, 실제 이 안이 받아들여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복지부의 안과 함께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의 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으며, 20일 열릴 소위에서 어떠한 안을 채택할 지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안이든 과대·허위광고 범람과 이로 인한 개원환경의 악화라는 현 개원가의 우려를 해소시키는 뽀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비판적 시각이 높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의동 사업국장은 “의료광고 허용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묶어 강력한 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불법광고의 폐해가 줄줄히 속출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진료과목까지 허용한다던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쏟아지는 제반 불법 광고에 대한 통제가 불능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복지부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자고 폐해 축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종 인터넷 매체 및 광고 등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현실적으로 막연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현재도 치협, 의협, 한의협 등이 협의회를 구성해 잡지와 주요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각종 불법 광고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양승욱 고문변호사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 취약한 부분이 많아, 헌소 위헌 판결에 따른 법 개정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복지부의 제안은 의료광고 허용 문제를 최악의 상황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복지부가 금지한 7개 항목도 대부분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라 판단된다”면서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진료방법과 기능 허용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목록’에 있는 부분만 허용하는 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현재 복지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제안에 대해 제반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히 비판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의료연대회의에서는 ‘의료광고 허용 법 개정’과 관련 제3의 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 지 보다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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