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허용 둘러싸고 찬반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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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허용 둘러싸고 찬반 격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2.19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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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동 사업국장·박인출 원장, 16일 법안심사소위서 격론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진 이원준 전성원 이하 건치) 김의동 사업국장과 예치과네트워크 대표원장인 보건산업단체협회 박인출 회장이 지난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문병호)에서 ‘의료광고 허용’ 찬반 의견자로 참석, 격론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예치과 박인출 원장은 ‘의료광고 허용’ 찬성자로 참석, 의료광고 전면 허용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예치과 박인출 대표원장
박 원장은 “의사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광고 허용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면서 “현행 의료광고 규제 법안은 70년대 만들어진 시대에 뒤떨어진 법안이라 의료산업 발전에도 저해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원장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공공연하게 광고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중소병원 생존전략의 하나로 의료광고 확대가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 “헌재가 의료광고 확대의 단점과 반대 논리를 잘 알면서도 위헌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다시 소극적인 수준에서 의료광고 허용 법안을 마련하면, 향후 위헌소송이 폭증할 것”이라고 지적키도 했다.

이러한 박 원장의 주장에 대해 건치 김의동 사업국장(청구치과)은 “의료의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특성상, 의료광고 확대가 환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결코 동의하기 힘들다”면서 “차라리 의료인 표현의 자유나 영리추구의 보장 확대 측면에서 의료광고가 확대돼야 한다면 이해는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소병원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형병원이나 예치과 같은 체인병원에 이로울 뿐, 중소병원이나 동네의원에게는 경영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의료광고 확대는 이렇듯 의료계 양극화 심화 뿐 아니라 의료광고비 상승에 따른 의료비 상승·국민부담 가중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다“고 악영향을 지적했다.

▲ 건치 김의동 사업국장
김 국장은 “허위·과장·불법광고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의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헌재의 판결로 허용범위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료광고 확대 찬반 의견을 들은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의료광고 확대의 위험성’과 ‘의료 부분의 특이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은 불가피한 일인 이상 ▲어느 정도의 수위로 할 것인가 ▲과도한 규제가 의료계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지는 않겠는가 하는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향후 관련단체들을 모아 공식적인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한번 더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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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동 2006-02-20 08:43:28
현재의 판결 -> 헌재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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