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알권리 10대 행동 요령
상태바
환자 알권리 10대 행동 요령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3.12.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세상, 11월부터 홍보 나서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조경애)가 지난달 ‘환자 알권리 실현을 위한 10대 행동 요령을 발표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건강세상이 이번에 발표한 10대 요령에는 ▲반드시 건강보험법에 정한 법정 영수증 받기 ▲퇴원시 ‘진료비 세부명세서’ 받기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진료비가 부당하게 나왔다고 생각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신청할 것도 당부하고 있다.
구체적인 10대 요령 내용은 건강세상 홈페이지(http ://konkang21.or.kr) 의료소비자란에 게시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