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치위생과 4년제 승격 “길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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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치위생과 4년제 승격 “길 트이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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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의원, 모든 간호학과 4년제 승격 추진…20일 의료법 개정안 입법 예고

 

▲ 고경화 의원
전국 40여 개가 넘는 3년제 치위생과가 ‘4년제 치위생학과’로 승격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63개의 3년제 간호교육기관을 4년제 간호학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것이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일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구제전문학교 및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로 돼 있는 현행 의료법 제7조(간호사의 면허) 제1항을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간호학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경화 의원은 “현 간호사제도는 3년제든 4년제든 국가시험만 통과하면 동일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때문에 “3년제 대학은 4년제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3년 안에 무리하게 실시하며 국가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시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고 의원은 “국민은 간호사의 국가 면허를 믿고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간호사 누구에게서나 받을 수 있도록 동등한 간호사 업무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 교육서비스 개방 대비에도 좋은 결과를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4년제 졸업자에게만 간호사 시험을 치룰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때문에 3년제 간호사교육기관은 모두 개정안에서 두고 있는 경과조치 5년 안에 4년제로 전환해야 한다.

물론 향후 5년까지는 3년제 졸업자도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고경화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63개의 3년제 대학 중 절반 이상은 이미 4년제로 승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39개의 교육기관에게는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치과위생사나 치과기공사, 방사선 기사 등 유사직종 단체들에서도 요구가 쇄도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모든 치위생과의 4년제 승격 등도 세심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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