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소유는 자본이나 이를 비영리로 묶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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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소유는 자본이나 이를 비영리로 묶은 의미”
  • 보건의료단체연합
  • 승인 200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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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한미 FTA와 보건의료 ②

 

2.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

가) 이미 병원은 영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문제라는 말을 하면 현재도 병원들은 영리추구를 하는데 영리법인화가 되든 안 되든 무슨 문제가 더 생길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기관이 소유는 영리를 추구하는 자본이나 개인이지만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묶어 놓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즉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묶어 놓은 것은 의료가 보통의 재화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재화, 즉 공공적 성격을 크게 가진다는 것을 고려한 제도이다. 의료는 그것을 수단으로 영리만을 추구했을 때 커다란 폐해가 생긴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할 의료가 돈 있는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교육, 의료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인간의 기본 권리로 보장하는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이 때문에 의료는 보통의 상품과는 달라야 하고 인간의 사회적인 권리로 인식해야만 한다. 즉 우리나라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국가가 국민의 보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영리법인이 되면 병원도 일반 기업들과 똑 같은 행태를 보이게 된다. 현재 의료기관의 목적은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국민건강의 향상이고 이 때문에 국가의 규제를 받게 되지만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최대 목표는 이윤이 되며 투자자들의 이윤환수를 위해 끝없는 경쟁과 이윤추구에 나서게 된다.

현재 비영리법인이라는 제도 아래에서도 온갖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그러한 굴레를 벗어버리면 얼마나 영리를 철저히 추구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미국에서의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행태의 차이를 보면 명확하다.

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에 비해 의료의 질은 낮은 대신에 매우 비싼 가격을 요구한다.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노동자들의 병원에서의 노동강도는 높아지며 이에 따른 병원노동, 즉 진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환자들에게나 국민들에게나 병원노동자들에게나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어떻게든 막아야할 일이다.

나) 대체형 민간보험도입은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

영리법인이 들어서면 대체형 민간보험도입의 불가피성은 이미 말한 바 있다. 이렇게 해서 영리법인-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 영리법인-민간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남미의 나라들과 미국의 의료체계를 보면 그 문제를 알 수 있다.

칠레의 경우 공적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1국 2의료보험 체계’로 전환한 이후 민간보험은 10% 내외의 부유층만 가입할 수 있었고 나머지 대다수 서민들은 건강보험에 남아있게 되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내야할 부유층이 빠져나가고 이들이 공적 건강보험의 예산 확충을 위한 국가예산지원에 관심이 없으며 민간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대자본이 자신들의 시장을 넓히기 위해 건강보험을 더욱 위축시키려고 하는 압력을 가해 결국 공적 건강보험은 더욱 더 보험혜택이 줄어들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이 전면화되고 공적 건강보험은 노인과 사회적 약자와 절대빈곤층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는 형태이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유럽이 GDP의 7-9%를 쓸 때 GDP의 14%나 되는 많은 돈을 쓰면서도(전 세계 의료비 지출의 50%) 정작 완전히 무보험인 사람이 인구의 15%(4800만명)이고 인구의 과반수이상이 보험이 없거나 충분히 적용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

영리법인화를 이야기하면서 효율적인 경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영리법인-민간의료보험체계를 보면 효율적이라는 것은 미국이나 남미를 보면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다.

병원 하나하나의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다. 즉 병원 하나하나는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면 그 효율성은 거시적인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국가적으로는 낭비를, 환자에게는 과잉진료와 겉으로는 고급이지만 실내용은 부실한 진료를 강요하게 되고 병원 노동자들에게는 노동강도 강화와 비정규직의 양산, 그리고 실업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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