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30대 협회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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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30대 협회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
  • 윤은미
  • 승인 2017.05.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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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동부지법 소장 접수…"규정상 근거없는 문자투표 시행 등으로 투표권 박탈자 1천여 명 육박" 주장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0대 협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2017가합104949선거무효확인)이 제기됐다.

치과의사 김 모씨 외 5명은 지난 25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치협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1차투표 당일 문자투표 과정에서 010 번호이동 등으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가 사용 중인 번호와 달라 투표 문자를 받지 못하거나, 수신하더라도 시스템 오류 등 문제로 회신하지 못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이에 선거일정을 조정해서라도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에 대한 구제책이 제기됐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거부하고 개표를 강행하면서 20여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면서 결선투표를 앞두고 개표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휴대전화번호 미갱신으로 인해 투표를 하지 못한 회원 수는 영남지역에서만 300여명, 서울지부에서 400여명, 경기지역에서 120여명 등으로 전국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원고측은 대법원 판례(2003.12.26. 선고 2003 다 11837 판결, 대법원 2010.7.15. 선고 2009 다 100258 판결)를 들어 "선거절차에서 법령 위바사유로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고,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는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상 근거 없는 문자투표 진행(선거관리규정 제42조) ▲선거일 20일 전까지 투표방법에 관한 주요사항 공고 등의 의무 위반(선거관리규정 제46조, 제43조) ▲선거권 보장을 위한 선거인 정보 확인 의무 해태(선거관리규정 제5조 및 제22조) ▲온라인투표로의 위법한 의제(선거관리규정 제42조 관련) ▲온라인투표시간 미준수(선거관리규정 제44조 관련) ▲선거운동의 과도한 제한(선거관리규정 제23조, 제24조) ▲선거권의 과도한 제한(정관 제9조, 제10조, 선거관리규정 제9조제2항3호) 등이 선거 절차상 문제로 지적됐다.

원고측은 "선거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다수 존재하고 이로 인해 1차 및 결선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당선인 결정의 무효를 강조했다.

 

1차투표권 박탈 후 2차투표 참여자 진술서 모집 중

한편, 원고측은 이번 소송을 지지해 준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간 경과를 함께 밝혔다.

이들은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으로 선거무효소송 참여자 모집, 탄원서 모집 운동 등을 펼쳤으며, 현재는 1차 투표에서 선거권을 얻지 못하고 2차 투표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회원들의 진술서를 모집 중이다.

이들은 "해당사항이 있는 분이나 주위 아는 분들은 많은 도움을 바란다"며 "진술서는 변호사가 작성하며 이름만 서명하면 된다"고 밝혔다.

원고측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1인1만원 모금 운동에는 총 96명이 참여해 900여만 원이 모금됐으며, 선거무효소송 참여자 모집 운동에는 총 34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탄원서 모집 운동에는 217명이 탄원서를 보내와 추후 재판과정에서 활용될 방침이다.

이들은 "지지자들의 열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적지않은 소송비용을 마련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해 소장을 다듬느라 시간이 지체됐다"며 "상당기간이 소요되겠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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