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인권침해소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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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인권침해소지 여전!”
  • 이아진 기자
  • 승인 2017.05.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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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넷, 강제입원요건 강화에도 지역사회복지 인프라 부족 등 지적…돌봄인프라·사회적 편견해소 필요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김준현 이하 건세넷)가 지난 29일 정신보건법 개정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해 논평을 발표하고, 여전히 인권침해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9대 국회 막바지에 본회의를 통과한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 30일에 시행됐다. 개정안의 강제입원 요건으로 제43조는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와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헙이 있는 경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입원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입원심사요건은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와 소속이 다른 전문의 2인의 동의 소견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됐으며, 최초입원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그러나 건세넷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해 강제입원요건 강화 및 지역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등 개정의 여지가 남아있다며,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경찰에 의한 입원신청’조항은 인권침해의 의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강신명 전경찰청장이 2015년 5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이후에 만든 것으로 일선경찰공무원들이 자·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법률에 근거해 입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을 두고 당사자 그룹이나 노숙인 인권단체에서는 경찰관이 치안 업무의 성격으로 입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에 대해 문제 조항으로 꼽기도 했다.

아울러 건세넷은 “인권보호라는 이름으로 강제입원요건을 강화했지만, 입원환자들이 퇴원하게 된다면 치료와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 또한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들과 이들 가족들은 질병보다 더욱 가혹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어린 시선을 마주 해야 된다”며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결과를 결코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건세넷은 “질병을 이유로 환자를 차별하고 또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반드시 엄격하게 경계해야 될 사안”이라며 “이는 인권존중이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사회적 약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돌봄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방임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환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률적 보호장치와 함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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