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이제는 구강보건정책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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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이제는 구강보건정책관’이다”
  • 윤은미
  • 승인 2017.06.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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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구강보건의 날 맞아 구강보건 향상 위한 국회 토론회…전담부서 필요성 적극 피력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해체된 지 10년 만에 보건의료정책실 내 구강건강정책관이 설치돼야 한다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제72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오늘(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주관하는 ‘대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복지부 건강정책국 김현준 국장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는 치협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과 임원진이 대거 자리했다.

1부 개회식에서는 양승조 위원장이 “고령화 진행으로 만성 구강질환과 치과이용률이 급증하고 치의학 발전도 눈에 띄게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 미미하다”며 “구강보건에 대한 국가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구강건강정책관 설치 등 우리나라 구강보건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를 전하는 김철수 협회장 옆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의 모습이 보인다.

치협 김철수 협회장도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는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통해 한국 치과의료의 전문성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치과계의 노력을 비롯해 정부, 국회 차원의 관심이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필요성에 크게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전담부서 해체 10년간 ‘진료비 급증‧공공비율 급락’

‘구강건강정책관 설치 필요성 및 정책발전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맡은 정세환 학술이사는 먼저 2007년 5월 구강보건과가 해체된 이후, 중앙 구강보건 구조 및 기능이 급격히 축소됐다며 그간의 추이를 설명했다.

정 이사에 따르면, 정부 구강보건 예산은 2010년 264억에서 2016년 64억까지 하락했으며, 공공부문 치과이용 비율은 2008년 3%에서 2013년 0.5%까지 떨어졌다. 선진국의 공공의료 이용률이 15~20%에 육박하는데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그 사이 우리사회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구강질병 부담이 늘어나고, 소득기준 및 거주지역 등에 따른 사회양극화 현상도 심화됐다.

일례로는 정부사업으로 추진됐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역시 전담부서가 해체되고 사실상 정부가 손을 떼면서 사업이 크게 위축됐다는 평이다.

정 이사는 “1980년대부터 치과의료비가 증가해 2014년도에 9조원 가량을 지출하고, 현재 10조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돼 전체 의료비의 10%를 차지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나 치과계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의료기관별 편차가 심한데다 환자 본인부담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치과의료비가 급증했던 2000년 70.8%였던 가계부담비율은 2010년 83.3%, 2014년에는 79.8%로 늘어나면서 급증한 치과의료비 대부분이 본인부담률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의 본인부담률이 50% 수준인데 비해 더욱 뚜렷하게 차이나는 수치이다.

이외에도 정세환 이사는 예방보다 치료 목적에 치중된 치과의료의 현실과 전국적으로 치과치료서비스 이용률 역시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의료보장이 취약한 미국만 해도 치과 이용률의 75%가 예방과 검진을 위한 방문이지만, 우리나라는 10%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케일링의 경우 서울 강남3구의 이용률은 40%에 육박하나, 반대로 저조한 지역은 5%대에 불과하다.

전국의 치과의료이용률 격차는 인력수급과도 연결된다. 치과의료비가 급증하면서 인력 배출은 어느정도 확보가 됐으나, 현장 유입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정 이사의 지적이다.

 

오늘(9일) 대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

‘불평등 해소‧예방 중심 진료 체계 정립’ 주역할

정 이사는 “합리적인 인력 수급, 고령화에 따른 치료비 증가, 지역별‧소득별 불평등 등을 해소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 있고, 이를 위해 반드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며 선진국의 구강보건 행정조직 사례를 제시했다.

정 이사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가 정책적 리더십을 갖추고 후생노동성 내의 ‘과’를 갖추고 있으며, 신흥국가인 말레이시아나 싱가폴에서는 ‘구강보건국’을 운영 중이다. 미국 역시 구강보건정책을 전담하는 ‘과’의 형태를 갖추고 50개 주가 치과의료 정책과에 관한 정책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

정 이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앙정부가 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정책을 끌고 나가야 한다”며 “이제 ‘과’ 수준이 아니라 ‘국’ 수준으로 전담부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이사는 “중앙정부가 구강보건에 관한 정책 관점을 제시해 이를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치과의료정책까지 바로잡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며 “최소한 정책국 안에 구강보건을 담당하는 부서와 치과의료를 담당하는 부서를 분리‧마련해 청사진을 이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크게 구강건강증진 및 예방, 그리고 구강건강 격차 완화가 제시됐다. 정 이사는 “이를 위한 인식 제고와 구강보건사업의 활성화, 치과의료 접근성 및 질적 향상, 환경 조성 등도 전담부서의 역할”이라며 “정부가 정책적 리더십을 갖고 민‧관‧학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전담부서의 역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인 실현방안으로는 근거중심의 실천지침 개발 및 보급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 이사는 “관리 기준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문제 발생 시 근거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며 “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자료도 개발해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전담부서를 통해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치과의료 접근성 및 질향상을 위한 보장성 확대 방향 역시 치과주치의제도의 도입과 노인치과치료의 본인부담금 인하 등의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정 이사의 의견이다. 이외에도 장기요양 치과촉탁의 제도를 개선하고, 구강검진제도를 개선해 파노라마촬영 항목을 추가하고 실질적인 검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었다.

정 이사는 “치과의료의 접근성 및 질적 향상은 결국 일차의료기관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동네치과가 강화될 수 있는 의료기관 기준 또한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관이 설립된 이후 치과계도 전담부서의 역할을 모니터링하는 점검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나아가 현 정권 5년 안에 전체 보건의료 R&D 예산 중 최소 3%까지는 치과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패널토의에서는 치협 이성근 치무이사가 ‘구강보건의료정책국 설치의 필요성’을,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배은정 공보이사가 ‘구강보건정책관 설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치과기공사를 중심으로’ 대힌치과위생사협회 김은재 법제이사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대한구강보건협회 박용덕 부회장이 ‘정부를 기다리는 구강보건법’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또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임영실 사무관이 패널로 자리해 치과계의 제안을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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