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국내 의약품정책을 바꾸라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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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국내 의약품정책을 바꾸라고 요구”
  • 보건의료단체연합
  • 승인 2006.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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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한미 FTA와 보건의료 ④
II. 한-미 FTA와 의약품 접근권

1. 의약품 접근권을 파괴하는 한미 FTA

미국은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약품정책, 의료제도을 미국식으로 바꿀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는 미제약자본과 미보험자본이 우리의 의료제약시장에서 제한 없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의약품가격제도, 의약품정보 보호, 의약품의 판매승인 시에 특허를 보호할 것과 임상시험의 간소화 등을 계속 요구해 오고 있다.

이런 요구의 핵심은 미 제약회사 의약품의 특허보호와 높은 가격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글리벡과 이레사의 약값이 비싼 이유도 미국이 요구한 ‘혁신적 신약의 가격결정제도’ 때문이다.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대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약값이 너무 비싸 약도 못 쓰고 죽어가야 하는 환자의 피눈물이다. 생명에 관한 보건정책과 제도를 무역협상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 자체가 환자의 생명을 제약자본에게 넘겨주는 비인간적인 처사이다.

미국 주도 FTA에서는 WTO를 통해 추진되는 자유화 조치들을 고스란히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이 FTA에서 의약품에 대해 얻고자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적재산권자와 외국투자자를 보호하기위한 미국정부의 의무를 FTA를 통해 더욱 강화하고, 투자자(지재권자)의 지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

② TRIPS보다 지적재산권이 강화되고, 이를 국가(미국)가 책임지고 잘 이행해야 한다.

③ 지적재산권을 제한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공공적 혹은 국가적 발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국내개혁과 국내산업화를 촉진하는 (한국의)유연성은 억제한다.

④ 미국의 기준 혹은 미국법 이상의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법 변화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FTA를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

첫 번째, 지적재산권 강화(TRIPs Plus)를 통해 각국에서 의약품을 적정한 가격에 골고루 공급하기 위한 노력들을 차단하는 것이다. 특허기간의 확대, 강제실시의 제한, 병행수입 금지, 특허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같은 국가의약품통제기구에 특허를 강화시키는 권력을 부여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무와 다양한 보호, 특허범죄에 대한 민형사상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는 각 정부의 주권이자 무역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의약품(식품)의 가격정책, 판매승인, 관리제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FTA협상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법보다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면서 의약품 접근권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 제약산업이 무역장벽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붕괴시키기 위한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는 제네릭(카피)의약품 사용 활성화를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 ‘에이즈무상공급프로그램’의 붕괴를, 호주는 의약품 등재, 가격결정과정에 있어서 미제약사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의약품급여제도(PBS)’의 원리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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