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급여보충형은 민간의보 하지 말라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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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급여보충형은 민간의보 하지 말라는 얘기”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3.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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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여 좌석 꽉 매운 가운데 민간의보 관련 열띤 공방

 

“본인부담보충형이 아닌 부가급여보충형(신의료, 고급의료보장)으로 가라는 것은 이에 대한 기본적 인프라나 기초자료가 거의 없는 현실 속에서 리스크가 큰 비급여 부분만 떠맡으라는 것으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지 말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다.”(보험개발원 오영수 보험연구소 소장)

“그러한 고백 자체가 현재 민간보험사들의 경쟁력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으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민간의보 상품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반증일 뿐이다.”(충북의대 이진석 교수)

지난달 21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이진석 교수)와 8명의 지정토론자들이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개인실손형 민간의보와 건강보험의 바람직한 역할 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기존의 보건의료 관련 공청회와는 달리 700석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을 청중들로 꽉 매운 가운데 보건산업진흥원 이경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주제발표자 외에 8명의 지정토론자를 민간보험활성화 찬반론자들 각 4인씩을 배치해 안배한 것은 물론 그동안 민간의보 도입문제와 관련 일종의 갈등관계를 빚어온 재경부와 복지부 인사까지 나란히 참석해 시작부터 관심을 끌었다.

먼저 화살을 날린 것은 오영수 소장이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곧바로 이진석 교수의 반격을 맞았으며, 민간의보 활성화론자라 할 수 있는 재경부의 조원동 국장과 경희대의 정기택 교수까지 본인부담보충형이 아닌 부가급여보충형에 동의한다고 밝혀 현재 출시 예정 중인 개인실손형 민간의보 상품의 개발 방향이 잘못되어 있음에 공감대를 형성(특히 법정본인부담금 급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문제)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특히 이에 대해 복지부 이상용 본부장은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의 급여화가 예정되어 있는 식대(2006년)와 상급병실료(2007년)의 차액 등을 급여화하는 것으로 잡고 있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갈등을 빚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이들 간의 공방은 건강세상 김창보 국장이 “단순비교해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중 국민들에게 더 유리한 것이 뭐냐?”면서 “아직은 민간의보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빠른 속도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낮다”며 이럴 경우 보험료 인상에도 동의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시작되었다.

여기에 경북대 감신 교수는 “민간보험사들은 이익을 남겨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서 이에 적극 동참했고, 교보생명 이학상 상무는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어 보려는 듯 방청석을 향해 “민간의보 도입 논의가 시작된 것은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러분은 건강보험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방청석에서는 오히려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9조만 내면 16조를 되돌려 주는데, 민간보험사들도 그렇게 할 거냐?”는 질문이 되돌아 왔고, 이학상 상무가 이에 답변을 못하면서 분위기는 오히려 고조되기 시작했으며 곧바로 지정토론자로 나선 복지부 이상용 본부장이 “이 상무가 분위기 파악을 잘못한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어서 이상용 본부장은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유럽국가의 1/3에서 1/4 수준의 보험료만 내고도 이 정도의 보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적’이라고들 평가 하고 있다”면서 민간의보에 비해 건강보험의 효율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재경부 조원동 국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면 재정문제가 긴요한데 현재처럼 정부 지원금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민간의보의 활성화를 통해 보장성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방청석에서까지 “그러는 정부가 왜 저소득층의 민간의보 가입을 위한 바우처제도까지 도입해 민간보험사들에 돈을 주려하느냐?”는 역공을 받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공청회에서는 민간보험의 관리감독체계의 변화 문제를 두고도 설전이 벌어져 보험개발원 오영수 소장이 “정부 부처 간 규제의 비일관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복지부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부문에 한정해 금감위 등과의 협의권을 갖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그럼에도 복지부는 지금까지 민간의보 도입과 관련된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 이상용 본부장은 “지금까지 오영수 소장이 나에게 민간의보와 관련해 협조요청을 해온 것은 ‘개인질병정보 공개’와 ‘민간의보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달라는 것’ 이 두 가지뿐이었다”면서 “복지부가 어떻게 이에 협조할 수가 있단 말인가?”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시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시각이 존재하는데 시장이 만능은 아니며, 특히 의료영역에서는 시장의 기능이 매우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재경부나 민간보험회사들이) 국민을 위한 안만 내놓는다면 복지부는 언제라도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의 이해가 상충될 때 정부가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느냐?”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강기정 의원은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 “오늘 공청회를 통해 민간의보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서 “지금까지는 잘 알지 못해 한편으로 등한시해 오기도 했던 이들 문제들을 국회 보건복지위 등을 통해 논의해 가면서 건강보험과 민간의보가 바람직한 역할 설정을 통해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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