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 의료인화 '입법 총력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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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 의료인화 '입법 총력전' 예고
  • 윤은미
  • 승인 2017.06.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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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숙 회장, 7월 종학학술대회 후 본격 입법 준비…치과간호조무사·단독법 등 견제도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집행부 최대 과제인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추진 경과를 밝혀 눈길을 끈다.

의료법 개정 관련 입법 발의가 늦춰지는 것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 때문이며,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경우 표면적으로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한 바 없다는 것이 치위협의 전언이다.

문경숙 회장이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추진 경과를 밝히고 있다.

이날 문경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료인 명찰 패용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사명과 책임을 알리면서 올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홍보의 원년으로 정했다"며 "협회는 40주년을 기점으로 치위생계의 가장 큰 목적인 법적 업무 보장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역점을 맞이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회장은 "치협이 직선제를 치르면서 각 후보가 내놓은 첫 번째 공약은 보조인력난 해결이었다"면서 "김철수 협회장과 선거 직후 만나 내부적인 논의를 나눴으며 의료인화만이 모든 난제를 풀 수 있는 키라는 것을 줄곧 주장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 없이 치과위생사의 인력 증원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 회장의 뜻이다.

문 회장은 "치협과는 조율이 잘 될 것 같다"며 입법 시기를 종합학술대회 직후인 7월경으로 내다봤으나, 관계 단체들간 협의가 우선시 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치협이 주장하는 '(가칭)치과 간호조무사제도'에 대해서도 문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케어'이지 '치과케어'의 영역이 아니다"면서 "반대로 치과위생사가 속한 의료기사법에서는 의료기사를 '화학적인 검진 등을 하는 의료 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으로도 의사의 감독 하에 치과위생사가 진료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철수 집행부의 기조인 치과의사 단독법 추진에 대해서는 치과위생사 영역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문경숙 회장은 "치과의사, 간호사, 한의사까지 세 단체가 단독법을 준비했지만 아직 되지 않았다"면서 "간호사가 단독법을 준비하는 시대에 치과의사 단독법 안에 치과위생사가 포함될 순 없다. 단독법이 생긴다면 치과위생사 단독법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인 명찰패용에 대한 개원가의 고충 토로에 대해서는 그는 "앞서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 광고까지 나간 상황에서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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