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상대가치점수 개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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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상대가치점수 개정‧적용
  • 윤은미
  • 승인 2017.06.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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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7개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개정…치과 소아가산 연령 및 가산률 현행대로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가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일부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제2017-92호)에 따라 2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한 5,307개의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다고 밝혔다. 

상대가치점수는 소요된 자원 소모량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의료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로써, 행위수가의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2001년부터 미국식 자원기준 상대가치제도(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상대가치 구성요소는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로 구성돼 있다.

1차 상대가치 개편은 2003년부터 연구를 시작해 2008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해 현재 적용되고 있으나, 진료비용 조정이 충분치 못하다는 등의 한계점이 제기되면서 2차 개정 연구가 시작됐다.

지난 2008년 개편 이후 9년만에 이루어지는 2차 상대가치 개편은 치과분야의 경우 진료비용에 대한 변화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2010년부터 개정 작업을 추진했으며, 인건비·치료재료비·장비비 등 상대가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및 그로 인한 불균형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치협에서는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에 20여 차례 참석해 ▲2차 상대가치 개편방안 ▲항목간 불균형 조정 ▲소아연령가산제도에 대한 정비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상대가치개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를 통해 분과학회간 합의과정을 거쳐 변화폭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근관치료 소폭 상승‧치석제거 하향 조정

치과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은 255개 항목에 대한 직접진료비용(인건비·치료재료비·장비비 등) 조정이다. 치협에 따르면, 이를 통해 항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변화폭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몇 가지 예로 ▲근관세척[1근관1회당](차11)의 경우 19.17→19.35 ▲근관확대[1근관1회당](차11-1)의 경우 40.09→40.41 ▲근관와동형성[1근관당](차5)의 경우 58.90→59.16 ▲가압근관충전[1근관당](차12나)의 경우 94.83→94.87로 조정됐으며, 반면 ▲치근단1매(다191가)의 경우 40.17→40.15 ▲치석제거[1/3악당](차23-1가)의 경우 84.33→84.25 ▲발수[1근관당](차10)의 경우 45.79→45.70로 조정됐다.

아울러 의과분야 상대가치 개정이 검체·영상검사 분야의 경우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고, 수술·처치·기능검사분야의 경우 상대가치점수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의치과 공통항목 42개의 경우 최소 9.60점(차90 악관절탈구비관혈적정복술)에서 최대2,024.59점(차81나 상악골(관골포함)악성종양[림프절청소포함]부분절제술)으로 의과와 동일하게 인상됐다. 

또 소아가산 연령 및 가산률의 경우 모든 의·치과 항목에서 소아가산을 동일하게 조정하려했으나, 치과 처치·수술료를 제외하고 기본진료료와 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 마취료에서만 동일하게 조정됐다.

외래환자 진찰료의 경우 만1세 미만과 만1세 이상 만6세미만 소아에 대해 수가를 가산하기로 하고, 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의 경우 만6세미만 소아에 대해 단순촬영의 경우 15%, 특수촬영의 경우 20%를 가산키로 했다. 그리고 마취료의 경우 신생아 100%, 만1세미만 50%, 만1세~만6세미만 또는 만70세이상 30%를 가산토록 한다. 단,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의 경우 소아가산 연령 및 가산률은 변동없이 현행(만8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차 상대가치 개편은 4년간 수정·보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2차 상대가치 개정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가능하며,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건강보험홍보실의 상대가치점수 개정 안내를 통해 개정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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