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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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 치열한 공방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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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① 공단 '의료광고 세미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이하 공단)이 지난달 28일 오후 2시부터 공단 지하대강당에서 '의료광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작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현재 국회에서도 '법 개정 방향'에 명확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료광고 확대' 문제에 대해 제반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200명이 넘는 청중이 몰리는 등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의료광고 허용 범위 확대의 문제는 치계에서도 '치과명'에서부터 진료과목 표시 등 개원가의 가장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날 세미나에서 오고간 내용들을 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본 지에서는 이날 참가자들이 발표한 입장들을 모두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가 '의료광고 규제의 원칙과 법개정 방향',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욱 이사가 '의료광고실태와 소비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김진현 교수, 의협 김태학 의사국장, 해울법무사무소 신현호 변호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공동대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박성용 심의위원, 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법 개정보다 '정책 수립'이 더 중요"


첫 번재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의료광고와 관련된 현상은 공통적으로 각 사회의 정책과 제도,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가급적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운을 뗐다.

김 교수는 '의료광고 편익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의료광고 확대의 핵심 논리로 강조되고 있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의 확대 ▲의료기관의 경쟁 촉진, 결과적으로 질 향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의료광고 비용'에 대해서도 "경영의 비효율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법 개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실제 의료광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의료광고 정책'"이라면서 "전반적인 의료광고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 방향에 대해 김 교수는 "미리 정한 금지사항 이외의 모든 광고를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미리 정해진 규제를 '시장적'으로 피하는 것은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광고가 가능하게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광고 범위를 확대한다면, 확대의 방법은 가능한 한 의료광고의 편익을 증가시키고 비용은 최소화시키는 방향이 돼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인)의 자격, 장비, 시설, 시술 등 질과 관련된 사항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질평가 정보'를 반드시 포함토록 해야 한다"며 '보완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음성적,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의료광고의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법 개정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의료전문직 단체와 의료기관의 법정 협의체에 자율적인 의료광고 지침을 만들도록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허용 확대·처벌 강화로 '실효성 높여야'


특히, 이날 세미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복지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 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
마지막 패널 토론에 나선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허위·과대광고, 비용 인상 등의 문제는 의료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상품도 마찬가지"라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고'라는 게 모두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해 나섰다.

임 팀장은 "의료법 46조 3항은 작년 10월 27일 이미 사망했으며, 현재로선 기능·진료방법을 광고해도 막을 도리가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의료광고 중 80-90%가 기능·진료방법인데(법 위반 행태가 보편화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 법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고 주장했다.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임 팀장은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처벌 규정을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면서 또한 "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허용해야 할 것을 선정하는 것보다 규제해야 할 내용을 먼저 선정해 나열하는 것이 더 쉽고 현실적이지 않냐"며 '네거티브 전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불법광고 등에 대해서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사전심의를 할 수 있게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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