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자율규제? 공론화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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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자율규제? 공론화 선행돼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7.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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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경일 연구원
▲김경일 연구원

“자율징계권 획득이 환자안전 보장책임에 있어 핵심은 아니다”

첫 직선제로 치러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0대 협회장 선거에서는 개원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부활, 1인1개소법 수호, 사무장치과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후보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자율징계권 확보’를 내세웠고, 많은 치과의사들은 이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각 의료단체의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데, 자율징계권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왔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경일 연구원은 자율징계권이 대두된 배경이 다나의원 사태 등 ‘의료스캔들’로 불거진 ‘환자 안전 확보’라고 지적하면서 의료인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잇따른 의료스캔들이 터짐에 따라 환자 안전을 위한 정부 규제가 강화됐고 의료계는 이에 반감을 표하면서 자율징계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환자 안전 문제는 진료의 전 과정에 걸쳐 있는 문제인데, 정부 규제든 의료계의 자율징계권이든 결국 ‘사후적’ 대책이며 그 주체만 다를 뿐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 연구원은 의료계가 대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실제로 2011년 4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품위 손상’을 입힌 관련자를 의료인 중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의사협회에서 행정조치를 요청한 사례는 2015년 단 두 건에 불과했다. 치협은 같은 기간 0건에 그쳤다.

이는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중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2011년 404건, 2015년 1,592건으로 증가한데 반해 터무니없이 낮은 숫자다.

이에 김 연구원은 “이는 의료계가 대국민 신뢰를 보여주지 못한 명확한 증거”라며 “의료인협회는 환자 안전문제와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징계권을 주장했으나, 이 보다 앞서 자기 정화, 교육, 계도 등의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대중과 함께 자율규제 관련 내용 채워가야…

김 연구원은 치과계는 자율규제의 필요성은 알지만 이를 연구하는 연구자도, 관련 논의를 키울 역량도 부족하다고 토로하면서, 치협 내 ‘자율규제준비위원회’를 설치해 실제적 준비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철수 집행부 정책을 살펴보면 자율규제와 관련한 내용들, 예를 들면 불법네트워크치과 1인1개소법, 의료광고 등에 대한 대응팀이 분산돼 있는 데 이를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상시운영 조직을 만들어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과정의 하나로, 경험을 쌓아가는 면이 분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의료계의 상업주의 극복과 대중신뢰 회복을 위해선 ‘새로운 전문직업성’을 기초로 한 내용이 자율규제준비위원회의 운영원칙에 반영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운영원칙으로는 ▲치과의사와 공공이 함께 하는 공동규제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담보 방안 ▲상업주의 배제 등 3가지다.

그는 “새로운 전문직업성은 이타주의를 중심에 두고, 변화된 상황에 맞게 의료인의 자율성과 같은 특권보다는 환자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의료인이 높은 책무성을 가지고 내부감독을 강화하고 외부적 개입을 받아들이는 것, 나아가 의료자원의 배분문제와 같은 사회 정의의 관점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원은 “실제 규제기구로 발전하게 되면 환자의 안전은 물론,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과 의료인을 모두를 형평성 있게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며 “영국와 캐나다의 사례를 많이 인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앞서 언급한 3가지 원칙을 받되 현실에 맞게 조정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아직 전문직 자율규제와 관련해 대중과 소통은 어려운 단계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치과계에서 준비가 돼야 한다”며 “논의의 장을 만들고, 그것이 열렸을 때 학계나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적극 참여해 환자와 의사가 공동으로 자율규제기구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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