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율규제, 어디까지 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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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율규제, 어디까지 왔는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7.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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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정책연, 12일 토즈 강남점서 '치과의사 자율규제 토론회'…자율규제 논의 현황·핵심원리 짚는다

다나의원 사태, 카데바 인증샷, 유령의사 등 잇따른 의료스캔들은 의료인에 대한 다양한 정부 규제를 불러왔다.

또 치과계에서는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 사무장병원 등 상업주의의 폐해로 골머리를 앓는 상황.

그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의 규제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면서 수년간 자율징계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율규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나 구체적 준비는 전무하다.

이에 의료상업주의를 극복하고 자율규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전양호 이하 정책연)은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부터 토즈 강남점에서 '치과의사 자율징계권은 가능한가? - 자율규제의 현황과 준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책연은 "치과계는 기업형 네트워크치과 등 의료상업주의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함은 물론, 협회 역시 가장 중요한 업무로 여기고 있다"면서도 "1인1개소법을 지키고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 강화 이상의 근본적 접근법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책연은 "점차 늘어가는 의료분쟁은 환자 안전과 환자와 의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우리는 자율규제 논의의 현황과 구체적 대안을 살펴보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최규진 교수가 '자율규제는 가능한가? 한국 의료계의 자율규제 논의와 전망'을 주제로, 이어 정책연 김경일 연구원이 '자율규제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제를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 참석 문의는 정책연 사무국(02-588-692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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