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학회, 임의수련자 검증기준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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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회, 임의수련자 검증기준 제시해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7.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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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통합치의학과 개설 반대 타진한 10개 분과학회 ‘이중성’ 비판…임의수련자 추가 직무훈련 요구

미수련의 구제책으로 제시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응시자격 획득과 관련해, 전문분과학회들의 이중적 태도가 지적됐다.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 이태현 이하 공대위)는 지난 2일 회의를 열고 치과전문과목분과학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통합치의학과 신설 재고 및 명칭개정에 관한 의견서 내용에 대해 비판한 것.

특히 공대위는 협의회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은 문제 삼지만, 임의수련자들에 대한 자격 검증 기준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는 이중성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공대위는 “법적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제도적으로도 관리되지 않은 수련과정을 거친 임의수련자 모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 역시, 협의회가 지적한 것과 같은 논리로 전문의제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게 하는 것”이라며 “협의회는 임의수련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추가적인 직무훈련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군전공의, 수련기관 3년 수련자들에 대해서는 최소 100시간의 추가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고로 협의회는 지난달 16일 간담회를 통해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개정령안 의견서에서 “2년 300시간의 보수교육과 편의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통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을 국민이 알게 되면 치과의사 및 치과전문의제도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공대위는 통합치의학과를 통한 미수련자 구제는 효과성이 없음이 입증된 것으로 보고, 임의수련자에 대한 엄격한 경과조치 요구를 통해 최대한 전문의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공대위는 “협회에서 치과의사 전문의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다뤄야 한다”며 “치과의료전달체계 및 전문의제에 대한 개선 의제를 제안하고 종별구분, 자격 갱신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키도 했다.

한편, 오늘(5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전문의제 관련 의견서는 총 4개 전문분과학회 이름으로 된 것이 전부며, 협의회 이름으로 제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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