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강건강'주치의'제도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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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강건강'주치의'제도 준비하자"
  • 황지영
  • 승인 2017.07.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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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황지영 치과의사

2015년 12월 29일 공포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16조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을 따른다면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은 모든 장애유형의 1급 및 2급 장애인과 일부 3급 장애인이 되며, 이 중 구강보건의료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유형으로는 크게 뇌성마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등이 있다. 

현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의료인, 장애인 당사자들이 함께 ‘중증 장애인의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시행하는 지정 의료인’이라는 개념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여기에 치과의료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직 치과계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한 ‘장애인 구강건강주치의’의 역할에 대한 치과의료인들의 합의와 시행안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도 현실이다.

‘주치의’라는 제도가 치과계에서 낯설지는 않다. 이미 건치에서 제안하고 운동했던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는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일부 실시되고 있다. 시작 초반 이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었으나 사업결과 학생의 구강건강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치과계의 반응도 호의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점차 각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이유로 치과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우식 및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아의 조기 상실을 경험하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건강유지/ 건강회복’을 목표로 하는 예방, 치료 및 관리와 교육에 초점을 맞춘 구강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특히 이동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지고 있는 중증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위해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일차의료체계 하에서 교육 및 예방관리 중심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조기에 질환을 발견하여 상위 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는 ‘구강건강주치의 제도’가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치과에 방문하기를 두려워하는 환자만큼이나 치과의료인들도 장애인이 치과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는 의료인의 인식, 장애인 관련 의학적 지식의 부족, 수가문제로 인한 진료 기피 등이 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구강건강 주치의를 논의하는 것이 시기상조인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체 의료계와 발맞추어 논의를 해 나간다면 장애인 치과영역에서 오랜 기간 언급되어 오던 일차의료영역에서의 역할 확립과 장애인 환자 치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마련 및 접근성 문제 해결 등 개인영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정부 차원에서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많다.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편의시설과 교통시스템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주치의의 관리 하에 필요시에는 의뢰하여 치과진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치과진료 전문기관이 더욱 확충되어야할 것이다. 장애인 관련 수가체계 개편 뿐 아니라 주치의 진료 관련 수가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무엇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인 양성이 중요한 치과계의 과제로 남게 된다. 예비의료인을 위한 정규교육과정에 장애인, 나아가 스페셜 케어를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건강주치의라는 다학제 진료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이 있어야할 것이다.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들은 아니지만 이를 준비해 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과 함께 급속도로 늘어가는 고령자의 구강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이번 ‘장애인 구강건강주치의’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시작으로 하여 사회와 의료인 및 개인의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전 국민에게 구강건강주치의 제도가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황지영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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