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회장 “1인1개소법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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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 회장 “1인1개소법은 정당하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7.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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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앞 1인시위 655일차…서울시치과의사회 이상복 회장
▲이상복 회장

 “진인사대천명의 마음으로…”

비 오는 날에도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는 멈추지 않았다.

오늘(18일) 1인시위 현장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 이상복 회장이 나와 자리를 지켰다. 이로써 1인시위는 655일을 돌파했다.

이 회장은 “대부분의 치과의사라면 1인1개소법이 존치돼야 한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며 “헌재에서도 상식적이고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하며 그것이 국민건강을 지키는데도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고 소감을 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최근 중국에서의 경험을 나누며 1인1개소법의 효과성을 역설했다. 그는 “중국은 1인1개소법이 없어 한 사람이 60개의 치과를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많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었다”며 “원가이하의 돈을 받고 임플란트를 시술해 주변 치과들을 고사시키고, 문어발식으로 확장은 물론 타 지역에서 환자를 유인해 오는 것을 봤다”고 밝혔다.

또 이 회장은 타 지부처럼 서울지역 의약단체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공동행동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 25개 구회를 통해 전개되고 있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많은 회원과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다”며 “1인 1개소법이 비단 치과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지역 의약인단체의 동참 역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치 임원들은 ▲1인1개소법 수호 ▲의료영리화 저지 ▲불법네트워크병원 엄단이란 이상복 집행부의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 매주 화요일 1인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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