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의료제도 수입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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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의료제도 수입 안 된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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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등, 한미FTA는 한국 보건의료정책 결정권 포기하는 것

 

▲ 건치 전성원 공동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한미FTA는 이미 지난해에 있었던 사전협상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또한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미국식으로) 전면적으로 상업화시키는 것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공동집행위원장 김정범, 최인순. 이하 보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의료운동단체들이 “의료비, 약값을 폭등시켜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한미 FTA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보건의료운동단체들은 지난 9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FTA 주요의제에 미국의 의료제도를 강요하는 영리법인 허용 및 공적건강보험의 축소, 그리고 약값을 폭등시킬 의약품 특허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강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한미 FTA 반대”를 공식 천명했다.

이들은 우선 “최근 알려진 FTA 협상 개시의 사전조건으로 진행된 의약품분야 협상결과에 경악을 감출수 없다”면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이루어진 건강보험재정으로 미국의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약값을 깎으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또한 그 안전성을 점검하려는 노력도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정부의 의약품정책에 대한 주권 포기선언”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한국의 1년 건강보험재정 18조 원 중 30%인 약 5조 7천 억 원이 약값비용으로 지출이 되며 이중 30%-50%가 다국적 제약회사에 지출되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재정 중 10 -15%가 의약품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의약품 비용은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 많음에도, FTA 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약가 정책을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한국의 건강보험재정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약회사들에게 계속 퍼주기로 합의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한미 FTA는 영리병원허용 및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 상업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1차 예비협상에서 미국대표부가 주장한 ‘투자부문에서 미국국내법의 한국적용'은 의료분야에서 한국의 유일한 공공적 규제제도인 병원의 비영리법인규정의 폐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다국적 민간보험사들이 원하는 서비스 개방은 보험 분야에서 한국의 공적 건강보험의 해체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확대”라면서 “한미 FTA는 GDP의 15%라는 막대한 의료비를 쓰면서도 전 국민의 14%인 4.800 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이 없고, 개인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때문인 시장만능주의적 미국식 의료제도를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이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인간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의 위험성에 전 국민을 노출시키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위이기 때문에 한미 FTA 사전협상으로 재개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고 있는 최소한의 육류사료금지조치를 미국이 이행하기 전까지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한미 FTA가 심각한 사회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대다수 국민의 건강권마저 포기하면서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 한국정부와 자국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한미 FTA를 강요하는 미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해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한미 FTA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건치 전성원 공동대표를 비롯, 보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 건강세상 강주성 공동대표, 건약 천문호 회장, 보건의료노조 조은숙 사무처장, 사회보험노조 김동중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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