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황우석 교수 연구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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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황우석 교수 연구 승인 취소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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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사이언스지 논문 취소로 ‘승인 취소’ 불가피

 

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황우석 교수팀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을 공식 취소했다.

이에 따라 황우석 교수는 앞으로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난자를 제공받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서울대 수의대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이번 취소 조치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복지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이언스지 2004년 논문 취소로, 생명윤리법상 연구 승인 요건에 명백한 흠결이 발생한데 따른 불가피한 조캇라면서 “황교수는 지난 2005년 1월 12일 연구 승인 당시 연구논문 게재 요건의 충족을 위해, 2004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을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황우석 교수는 복지부가 지난 1월 23일 연구 승인 취소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한 데 대해 지난달 10일 “논문의 재제출 또는 재수록 가능성이 있다”면서 “(복지부에) 처분 결정 유보 또는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황 교수 측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법 제정 당시 이미 게재된 논문일 것을 요구하는 부칙 규정상 논문의 ‘재제출’로는 요건을 만족할 수 없었다”면서 “취소된 논문이 향후 ‘재수록’될 경우 황 교수 측에서 다시 연구 승인을 신청하면 새로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될 것이나, 재수록 가능성을 묻는 복지부의 질문에 대해 사이언스지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승인 취소가 서울대 수의대의 배아연구기관 또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번 처분이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허용 여부 또는 지원 여부 등 향후 정책 방향을 예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경계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재평가를 거쳐, 연구 허용 여부 및 지원 여부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이를 필요가 있다”면서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팀에 대한 연구 승인이 공식 취소되면서, 부칙 요건을 만족시키는 다른 연구팀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생명윤리법)」 제22조에 따라 ‘체세포핵이식연구의 종류․대상․범위’에 대하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령이 만들어져야만 하나, 위원회는 이미 지난달 2일 황교수 논문 조작 사건으로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대통령령안의 심의를 일단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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