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전담'인력 43.2%, '겸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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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전담'인력 43.2%, '겸직'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7.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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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환자안전법 발효 1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전담인력 운영 개선에 복지부가 나서야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갖춘 병원이 56.7%인 것으로 조사돼,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환자안전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노조가 조직된 200병상 이상 병원 74 곳을 대상으로 한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6년 7월 29일자로 발효된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만들어졌다. 아울러 이 법에서는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인, 환자, 환자 보호자 등이 이를 자율적으로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 안전 전담인력을 두고 환자 안전사고 예방 및 관련 교육을 진행토록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환자안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전체 조사대상 74곳 중 72곳으로 대체로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환자안전법 제11조에서는 200병상 이상 병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며 “설치하지 않은 2개 병원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병원도 42개에 그쳤으며, 나머지 32개 병원은 전담이 아닌 겸임으로 조사됐으며, 74개 병원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모두 105명이며 이 중 104명이 간호사, 1명이 의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환자안전위원회에 노조의 참여가 보장되는 곳은 17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32개 의료기관에서 환자전담인력에 ‘겸임’을 시킨다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보건복지부는 2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병원들이 전담인력을 제대로 두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은 중‧대형 병원뿐 아니라 모든 병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전 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복지부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활동 매뉴얼을 마련하고, 모범활동 사례 수집 및 전파, 전담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등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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