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가이드 8 : 공동개원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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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가이드 8 : 공동개원의 세무처리
  • 송철수
  • 승인 200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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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의 세무관리는 단독개원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이후 지분 비율에 따라 개인별 사업소득금액을 안분해서 따로 계산하는 과정이 다를 뿐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익분배의 모델을 소개해보겠다.

첫째, 가장 보편적인 방안인 출자지분에 따른 분배방법이다. 출자지분이 50:50이라면 일정기간의 수입에서 비용 지출을 뺀 나머지 소득을 50:50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지분과 기여도를 같이 반영하는 방법이다. 소득의 일정비율은 지분비율에 따라 나머지는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A, B 원장이 동일비율로 출자했고, 소득의 반은 지분비율에 따라 반은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병원이 있다고 하자. 진료내역이 위 표와 같고 해당기간 동안 비용이 2,000원 발생했다고 하면, 소득 1,000중 소득의 50%인 500은 지분비율인 50:50으로 나누어 각각 250씩 배당되고 소득의 나머지 500중 A원장은 기여도에 따라 233원을 합하여 483원을 B원장은 517원을 배당받게 된다. 그리고 차후에 병원에 투자할 일이 생기면 약정된 비율대로 다시 출자하는 방식이다. 위 방법의 변형된 방법으로 일정비율은 배당하지 않고 유보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수입과 비용을 개인별도 따로 각각 정산하는 방법인데, 현실적으로는 수입을 개인별로 기록하고 공동비용과 개인비용을 따로 정산하는 방법인데 가장 복잡한 방법이다.

네 번째 방법은 공동개원의 형태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각기 다른 사업자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같은 병원이름을 상용하면서 공동 마케팅 진료를 하지만 실제로는 각기 다른 과목을 진료하는 병원 두개가 한 상호 밑에 존재하는 형태를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런 경우 층이 다르거나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외형이 10억 이상인 경우 외형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공동개원을 생각한다면 근로자의 근태뿐 아니라 원장 개개인의 근태규정도 정해야 할 것이다. 기여도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면 별 무리가 없지만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한다면 근태의 불평등이 불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위 일반적인 방법을 각각의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적용하고 반드시 공동개원을 시작하기 전에 위 내용과 상호 의사 결정방법 등을 미리 정한 다음 이를 요약하여 공동개원약정서를 작성하길 권하고 싶다.

병원의 신고수입금액이 10억이 넘는다면 병원 내에 경리지원 부서를 둘 것을 권하고 싶다. 정확하게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고 이에 따른 자금의 집행과 개인별 안분의 과정을 원장이 진료와 더불어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의 규모가 커지면 내부통제 시스템도 추가로 갖춰야 할 것이다.

공동개원시 소득세 계산은 사업소득 중 개인별 배당분에 대해서만 부담하면 된다. 소득세는 인세(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원칙적(현실은 다를 수도 있음)으로 다른 동업자가 상대방의 소득세 납부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소득세 외에 사업자 앞으로 부과되는 사업소세나 부가세 일반과세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공동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송철수(세무컨설탄트, ING생명 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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