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적 가치를 '실체·절차 규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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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가치를 '실체·절차 규범'으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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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헌장 공청회 지상중계]① '치과의사 윤리규범' 분석

 

지난 17일 '치과의사 윤리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인제 의대 인문의학교실 강신익 교수팀의 '치과의사 윤리규범' 연구보고서는 치과의사 윤리를 '헌장'과 '구체적 지침'으로 체계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실체규범 뿐 아니라 양승욱 변호사가 발표한 법적인 강제와 징계를 담은 절차규범까지 다음달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통과하면, 현재 개원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의료광고 등의 분란을 치협 차원에서 강력히 강제할 수 있는 틀이 갖춰지게 된다.

'치과의사 윤리규범'의 전반적인 구조와 내용은 지난 2003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에서 제정한 '치과의사 윤리강령' 초안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당시에도 강신익 교수가 건치 윤리팀장으로 윤리강령 제정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치안에서 지적된 문제점들까지 대폭 보완했다는 점에서 이번의 안이 더욱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강 교수는 ▲영리적 동기와 윤리 원칙 ▲상업화의 압력과 전문직 가치 ▲다양한 집단의 이해이라는 현실적인 가치충돌의 문제들을 윤리헌장의 전문과 4대 기본원칙, 10대 의무에 고스란히 녹여내고 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전문의료인은 사회와 도덕적·사회적·임상적 계약을 맺고 있다. "치과의사는 의료인만이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회적 권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율 통제를 통해 선한 전문행위를 해야 하며, 대신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문'에는 사회와 전문인 간의 '도덕적 계약'을, '4대 기본원칙'에는 '사회적 계약'을 10대 의무에는 '임상적 계약'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윤리지침'에서도 제2항 제5조의 광고(과장·허위광고 금지), 제6항 2조(지역사회 봉사), 3조(공중구강보건에의 기여), 제10항 2항(정당한 비판과 부정의 고발), 3항(윤리위원회 설치)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강신익 교수는 "전문직을 수행하는 치과의사들이 직업수행 중 발생하는 제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서 또한 "단순한 행위의 준거에 머물지 않고 윤리규범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보다 구체화해 징계 자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징계혐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특징을 밝혔다.

아울러 강 교수는 "윤리위원회의 독립과 탄핵주의, 회원 교육, 구체적인 표준진료지침과 평가기준 개발, 윤리위 판단 자료 축적 등의 작업이 지속화돼야 한다"고 향후 보완과제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윤리규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치과의사 윤리헌장 designtimesp=8533>


전 문

치과의사는 사회 속에서 직업전문주의(professionalism)를 기본적 가치로 신봉한다. 직업전문주의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료업무 수행에 있어 최고의 지식과 기술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구강건강 문제에 관해 전문가적 충고를 제공해야 한다. 직업전문주의의 원칙과 의무는 치과의사와 사회 전반이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한 것이어야 한다. 이 계약은 개인과 전문 집단으로서의 치과의사에 대한 공중의 신뢰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현재 직업전문주의는 각종 신기술의 개발, 의료기술의 상업화, 의료전달체계의 변화, 세계화 등에 의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는 환자와 사회에 대한 기본적 임무를 수행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료전문직이 추구해야 할 이상인 직업전문주의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원칙과 가치를 재천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료전문직은 복잡한 정치적ㆍ법적ㆍ경제적 압력과 싸워나가야 한다. 직업전문주의의 일반 원칙들은 의료전달체계나 시장의 압력 등에 따라 그 표현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네 가지 기본 원칙과 열 가지 의무를 밝혀 치과의사 헌장으로 삼는다.


I. 기본 원칙

1. 환자 복지 우선의 원칙
이 원칙은 치과의사의 일차적 임무가 환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천명한다. 의료전문인의 이타주의는 환자-의사 관계의 핵심인 신뢰의 원천이 된다. 그리고 이 원칙은 경제적ㆍ사회적 압력, 행정적 편이에 양보될 수 없는 것이다.

2. 환자 자율성 존중의 원칙
치과의사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이는 치과의사가 환자를 대함에 있어 정직해야 하고, 환자가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부적절한 진료를 요구하거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유발하지 않는 한, 진료에 대한 환자의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3. 사회정의의 원칙
치과의사는 의료자원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보건의료체계에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치과의사는 인종, 성,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및 기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차별을 없애는 데 앞장서야 한다.

4. 진실의 원칙
전문직업인으로서 치과의사는 대중에게 정직하고 그들과 신뢰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치과의사-환자 사이의 관계에 존재하는 신뢰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고, 거짓 없는 진실한 의사소통을 하며, 또한 과학자로서의 정직함을 유지하는 것은 이 원칙에 따른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II. 전문직업인으로서 치과의사의 의무

1.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능력의 유지와 관리
치과의사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의료지식과 임상기술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치과의사는 지식과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집단의 차원에서 그 구성원이 행하는 진료의 질을 평가하고, 개인의 이러한 노력을 돕고 안내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2. 환자를 위한 성실한 정보제공과 의견존중
치과의사는 치료의 동반자인 환자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치료의 전과 후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환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환자 본인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환자의 최대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전 동의를 위한 설명과 치료결과의 고지뿐만 아니라 의료과실에 대해 솔직하게 알리는 것도 포함한다. 의료과실을 보고하는 것은 피해로부터 환자의 회복을 돕고, 환자와 사회의 치과의사집단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3. 환자로부터 얻은 정보의 비밀보장
치과의사는 환자의 이익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료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특히, 전자의무기록이 도입되고, 개인의 유전정보 입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진료기관의 차원에서도 의료정보의 보안과 안전보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단, 타인이나 사회에 치명적인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 한하여, 환자정보의 보호를 공익에 양보할 수는 있다.

4. 환자와의 적절한 관계 유지
환자는 본질적으로 취약한 존재이며 치과의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치료적 관계 이외의 관계는 가급적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치과의사는 성적ㆍ경제적ㆍ사적 목적으로 환자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5. 의료의 질 향상에 헌신
치과의사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헌신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임상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의료과오를 예방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거나 진료의 질을 적정화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특히, 진료의 질을 측정하는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모든 치과의사와 치과진료기관, 그리고 관련된 의료전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6.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 향상
치과의사는 보건의료체계의 공평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교육적ㆍ법률적ㆍ경제적ㆍ지리적 불평등과 기타 사회적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서비스 접근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중구강보건 및 예방구강보건의 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
치과의사는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경영해야 한다. 치과의사는 불필요한 검사나 진료를 피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의 낭비를 막음은 물론, 다른 보건의료전문가, 진료기관, 기타 이해관계자와 함께 치과진료의 비용-효과 분석에 필요한 지침을 개발하는 집단차원의 노력을 해야 한다.

8. 과학 연구에의 헌신
치과의사가 사회와 맺은 계약의 상당부분은 과학 지식과 기술의 진실성, 그리고 그것의 적절한 이용에 근거하고 있다. 치과의사는 과학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연구를 장려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그것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치과의사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의 진실성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식과 기술의 진실성은 과학적 증거와 치과의사의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다.

9. 이해관계의 관리와 신뢰유지
치과의사와 치과진료기관은 개인 및 개별기관의 이익을 위해 전문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의료기기와 재료, 보험, 제약 기업과의 관계에서 사적인 이익을 꾀하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 치과의사는 진료 및 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10. 전문인 집단 내 협동과 자율규제
전문직업인의 한 구성원으로서 치과의사는 환자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동료 의료인과 협력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자율규제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집단의 차원에서 현 구성원 및 예비치과의사의 교육 및 수행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내부적 평가는 물론 외부감독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또한, 전문인으로서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구성원에 대한 교정과 징계의 자율규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치과의사 윤리지침 designtimesp=8596>


1.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능력의 유지와 관리
치과의사는 국가와 사회, 국민으로부터 국민구강건강의 증진과 구강보건교육에 종사하는 전문직으로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았다. 따라서 치과의사는 전문가로서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평생교육을 통해 임상적ㆍ윤리적 자질을 갖추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1.1 (자기계발과 연구의 의무) 치과의사는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기계발과 학문연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1.1 (평생학습) 치과의사는 각급 의사회, 각급 의료기관, 관련 전문학회 등에서 주관하는 연수,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치의학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전수하고 습득하여 지식과 기술을 최신의 것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치과의사는 의학 지식과 기술의 발전 등에 따르는 윤리적 문제와 그 해결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1.1.2. (기초치의학) 치과의사는 기초 치의학의 연구에도 힘쓰며 그렇게 얻어진 지식을 임상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3. (관리운영) 치과의사는 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환자관리, 직원관리, 시설장비 관리 등 병원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2. (사회적 책임) 치과의사는 전문인으로서의 능력과 이를 통해 획득한 경제적ㆍ사회적 능력을 사회에 유용한 방향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1.2.1. (자기관리) 치과의사는 술,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복용하고 진료에 임해서는 안 된다.
1.2.2. (생활태도) 치과의사는 사치를 피하고 검소해야 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품위와 명예 및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된다.
1.2.3. (지위의 남용 금지) 치과의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말아야 하며, 전문적 자격을 진료와 상관없는 상업적 목적에 악용해서도 안 된다.


2. 환자를 위한 성실한 정보 제공과 의견존중
치과의사는 치료에 대해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최선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치과의사는 환자의 자율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2.1. (설명 의무) 치과의사는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에게 치료ㆍ검사ㆍ수술ㆍ입원 등의 의료행위 및 환자가 요구하는 진료내용에 대해 환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충분히 설명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2.1.1. (환자 교육) 치과의사는 환자가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환자가 추후 진료를 위해서 협조해야 할 부분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1.2. (정보제공)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하여 임상적으로 검증된 치료법만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권유해야 한다.
2.1.3. (충분한 설명) 치과의사는 진료와 관련하여 환자가 알아야 하는 여러 가지 사실과 정보(환자의 질병상태, 예후,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들의 효과, 진료비 등)를 제공하고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한다.
2.1.4. (환자의 협조) 환자 스스로 구강건강의 유지와 증진, 질병 치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2.1.5. (잘못된 상식) 환자의 잘못된 상식은 구강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수정해 주어야 한다.

2.2. (의사결정권 존중) 치과의사는 환자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치료계획을 세움에 있어 환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2.2.1. (사전 동의) 환자를 진료하기에 앞서 진료방침,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비용 등에 관해 환자의 동의가 이루어진 후 치료가 시작되어야 한다.
2.2.2. (치료계획의 수정) 치과의사는 치료 중 치료 계획이 수정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알려야 하며, 계획을 수정할 때는 환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2.2.3. (강제적 의사결정) 환자의 건강을 위해 부득이 환자의 의지와 상관없는 결정을 내려야하는 경우, 반드시 환자에게 납득할만한 과학적ㆍ치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2.3 (대리인 결정) 치과의사는 환자가 의식불명 등의 상태에 빠져 환자 본인의 의사를 밝히기 어렵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경우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의 의사와 판단을 존중하되, 그러한 경우에도 환자의 평소 의사와 이익이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3.1. (취약한 환자 동의) 치과의사는 합리적 판단이나 의사결정 및 표현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취약한 환자인 경우 그들의 이해수준을 고려한 설명을 제공한 후 환자 대리인의 의사와 판단을 참고하되 환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4. (의료과실 고지) 치과의사는 의도하지 않은 의료과실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치료의 결과로 환자가 피해를 당하였을 때는 환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2.5. (광고) 치과의사는 자신의 의료기관을 광고함에 있어 상업적 목적을 배제하고, 과장ㆍ허위광고를 통해 필요 이상의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2.5.1. (과장ㆍ허위 광고 금지) 치과의사는 잘못된 진료나 임상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일반인 대상 매체(신문, 잡지, 광고전단지)등에 기재함으로써 환자를 유혹하거나, 자신과 병원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

2.6. (학력ㆍ경력 사항 기재) 치과의사는 공인된 학위 이외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나 진료 자격 및 능력과 무관한 경력 정보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2.6.1. (허위사실배포 금지) 치과의사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삭제하거나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 및 주관적ㆍ암시적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부적절한 기대를 가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2.6.2. (자격증 발부) 치과의사 개인과 단체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학력과 경력 외에 진료능력을 과장하거나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자격증을 함부로 발부해서는 안 된다.


3. 환자로부터 얻은 정보의 비밀 보장
치과의사는 환자의 이익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료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보호하고 환자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단, 타인이나 사회에 치명적인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 한하여, 환자정보의 보호를 공익에 양보할 수 있다.

3.1 (비밀 보장) 치과의사는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 알려서는 안 되며 환자의 진료 기록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3.1.1. (의무기록 보존) 치과의사는 환자의 복지를 위해 컴퓨터 기록을 포함한 환자의 진료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해야 한다.
3.1.2. (동의 없는 녹음 및 영상기록 금지) 치과의사는 문서에 의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장면을 녹음ㆍ촬영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원 혹은 방조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그러한 녹음기록과 영상기록 등을 환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원 혹은 방조하여서도 안 된다.
3.1.3. (증언거부) 치과의사는 법적 심문을 받을 경우라도 자신이 치료하는 환자의 비밀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3.2. (정보 제공) 치과의사는 환자 본인이 요청하거나 다른 치과의사가 진료의 목적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요구할 경우 환자 진료 기록의 사본이나 방사선 사진 등의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를 가진다.
3.3. (정보 공개) 치과의사는 위험한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 질병의 파급을 방지하거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자 진료 정보 중 꼭 필요한 사항을 중요한 관계자(가족, 보건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분한 설명을 통해 환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환자와의 적절한 관계 유지
치과의사는 신체적ㆍ정신적ㆍ금전적으로 환자에게 해로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치과의사가 환자와 질병 치료와 예방 이외의 관계를 맺고자 할 때는 환자의 복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4.1. (환자와의 관계) 치과의사는 환자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4.1.1. (환자의 협조)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원만한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최선의 진료 효과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환자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
4.1.2. (가정폭력의 신고) 치과의사는 환자 복리의 수호자로서 환자가 가정폭력의 희생자라고 판단되는 증거가 발견될 때는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4.2. (신뢰성 손상가능성이 있는 관계 금지) 치과의사는 자신의 전문가적 판단을 손상시키거나 환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대인관계를 피해야 한다.
4.2.1.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금지) 치과의사는 진료과정에서 환자에게 성추행, 성희롱, 성적 유혹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2.2. (상거래 금지) 치과의사는 진료과정에서 형성된 환자와의 관계를 이용해 금전적 거래나 상거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5. 의료의 질 향상에 헌신
치과의사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상 또는 기초 치의학을 연구함에 있어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연구대상이 되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

5.1. (의료과오예방) 치과의사는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줄임으로써 치료에 따르는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5.2. (진료의 질 평가 기준 개발) 치과의사협회와 각 진료기관은 임상적 상황에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치의학적으로 바람직한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여 의료의 질을 유지ㆍ향상시켜야 한다.

5.3. (증거기반 치의학) 치과의사의 진료행위는 의학적 또는 치의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
5.3.1. (공인되지 않은 의료행위 금지) 치과의사는 치의학계와 관련 전문 학회가 공식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한 시술만을 하여야 한다.
5.3.2. (시험적 시술) 학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적용하거나 시험적인 의료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전문 학회 등 관련 기구의 공식적인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6.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 향상
치과의사는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는 기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고, 공중구강보건 및 예방보건의 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6.1. (공정한 기회의 제공) 치과의사는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6.1.1. (환자차별 금지) 치과의사는 의학적 기준 이외에 환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인종, 민족, 성별, 연령, 직업, 사회적 평판을 기준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6.1.2. (응급환자의 치료 및 의뢰) 치과의사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이전의 내원 여부에 상관없이 합당한 치료를 해주고, 직접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진료가 가능한 다른 치과병원으로 의뢰해야 한다.

6.2. (지역사회 봉사) 치과의사는 공공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의 지식, 기술, 경험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6.2.1.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 치과의사는 장애인, 노약자,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외국인 노동자 등과 같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강건강증진과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6.3. (공중구강보건에의 기여) 치과의사는 공중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제도마련에 힘쓰고 지역사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6.3.1. (정책 및 제도 개선) 치과의사는 국민들의 구강건강증진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을 접촉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3.2. (구강보건 교육의 실시) 치과의사는 지역사회 주민과 국민들이 구강보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각급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도록 힘써야 한다.


7.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
치과의사는 불필요한 검사나 진료를 피하고 치과진료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제한된 의료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7.1. (적정진료) 치과의사는 적정수준의 진료를 통해 환자의 건강상의 위해와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7.1.1. (표준진료지침의 마련) 양질의 서비스를 적정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고 국민 의료비 증가를 방지한다.
7.1.2. (과잉진료 금지) 치과의사는 불필요한 치과진료나 서비스를 환자에게 권하거나 행해서는 안 된다.
7.1.3. (수복물의 선택과 치료) 치과의사는 치료부위의 특성과 재료의 내구성 및 수명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수복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재료의 선택에 있어 치과의사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치의학적 근거와 환자의 건강상의 이익이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7.2. (적정진료비 청구) 치과의사는 적정한 진료비를 청구함으로써 의료자원이 공정하게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7.2.1. (허위 또는 과잉청구 금지) 치과의사는 환자나 보험공단 등 진료비 지급기관에 허위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


8. 과학 연구에의 헌신
치과의사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지식과 기술만을 사용하며 최신 지식과 기술의 습득, 그리고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8.1. (연구와 발전) 치과의사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얻은 결과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8.1.1 (목적) 치의학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개인적ㆍ경제적 이익보다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이라는 목적이 우선되어야 한다.
8.1.2. (지적소유권)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를 행사할 때는 사적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8.1.3. (공정한 평가)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의 정도에 따라 공평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하지 않은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서는 안 된다.
8.1.4. (거짓보고)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나 명예를 위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된다.

8.2. (임상연구) 새로이 개발된 시술법이나 약물 또는 재료를 환자에게 적용하는 연구를 할 때에는 환자의 복리 증진이라는 목적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8.2.1. (환자의 안전) 치과의사는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환자의 안전은 어떤 연구의 목적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8.2.2. (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 임상시험을 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는 반드시 소속 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8.2.3.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치과의사는 시험에 앞서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시험의 목적과 방법, 기대효과 및 위험성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를 가진다. 충분한 설명 후에 환자가 시험을 이해하는지 확인한 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


9. 이해관계의 관리와 신뢰유지
치과의사와 치과진료기관은 개인 및 개별기관의 이익을 위해 전문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사적인 이익을 꾀하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

9.1. (부당이익 추구 금지) 치과의사와 치과의료기관은 부당한 이익을 취함으로써 전문가로서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받거나 사회적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1.1. (금품 및 뇌물 수수)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적정한 진료비 이외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9.1.2. (리베이트 금지) 치과의사는 안전성과 효율성에 따라 기구 및 재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9.1.3.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치과의사, 의료기관, 학술단체 등은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등으로부터 연구비나 학술활동 지원을 받을 경우 공정하고 공개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만 한다.
9.1.4 (이해상충 공개) 치과의사는 치의학 관련 세미나, 학회(지)에서 연구결과를 발표 할 경우, 참고한 교육적ㆍ과학적 정보의 출처와 비용의 조달 방법, 연구 관련자, 이해당사자 등에 관하여 명시해야 한다.

9.2. (불공정 마케팅의 금지) 치과의사와 치과의료기관은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치료적 효과가 없는 상품판매를 통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
9.2.1. (환자유인 금지) 치과의사와 치과의료기관은 환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정기적인 차량운행, 진료비 할인, 선물 및 경품제공, 진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편의 제공 등을 해서는 안 된다.
9.2.2. (비 치료적 상품판매 금지) 치과의사는 환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치료와 무관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9.2.3. (상품판매시 환자의 보호) 환자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하여 진료실에 관련 상품을 비치하고 판매할 경우, 치과의사는 과학적 검증을 통해 얻어진 안전성과 효율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의 판매에 따르는 자신의 이익을 밝힘으로써 환자가 충분한 이해 하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3 (투명한 경영과 회계) 치과의사는 치과의료기관의 경영과 회계에 있어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9.3.1. (납세의 의무) 치과의사는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함에 있어 성실해야 하며,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9.3.2.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는다고 판단될 때는 합법적 방법을 통해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10. 전문인 집단 내 협동과 자율규제
전문직업인의 한 구성원으로서 치과의사는 환자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동료 의료인과 협력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자율규제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예비ㆍ현직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치과의사의 윤리성 함양을 도모한다.

10.1. (동료 의료인과의 협조) 치과의사는 동료 의료인과의 협조를 통해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1.1. (자문과 의뢰) 치과의사는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능력을 갖춘 동료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환자를 의뢰하여야 한다.
10.1.2. (협조시의 의무) 치과의사는 동료 치과의사가 진료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의뢰받은 진료를 마친 후에는 본래 치료하던 치과의사에게 환자를 돌려보내야 한다.

10.2. (정당한 비판과 부정의 고발) 치과의사는 진료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동료 의료인을 발견할 경우 이를 시정ㆍ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환자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2.1. (진료능력손상자의 보고) 동료 치과의사가 진료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가진 것을 발견한 치과의사는 그 증거를 해당 치과의사회에 보고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2.2. (비윤리적 행위와 과실의 보고) 치과의사는 동료 치과의사의 진료내용을 평가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치과의사가 명백한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할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치과의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10.2.3. (출석의 의무) 법률적 자문이나 공적인 의사결정, 의료분쟁관련으로 출석을 요구받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10.3. (윤리위원회 설치) 치과의사협회는 물론 각급 의료기관, 전문 학회 등은 집단내 윤리적 의사결정과 자율규제를 위한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10.3.1. (윤리위원회의 목적) 각급 윤리위원회는 윤리적 사안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환자-의사 관계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건강의 증진과 사회적 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10.3.2. (윤리위원회의 징계권) 각급 윤리위원회는 정해진 내규에 따라 비윤리적인 구성원을 징계함으로써 치과의사의 윤리의식을 향상시킨다.

10.4. (윤리교육) 각급 치과대학은 치과의사협회의 윤리강령과 지침을 기반으로 한 윤리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예비치과의사의 윤리성 함양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치과의사협회는 개원의사의 실정에 맞는 윤리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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