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고령화사회 가속화…대처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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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고령화사회 가속화…대처방안은?
  • 김수지
  • 승인 2017.08.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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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자 특집] 선문대학교 치위생학과 3학년 김수지

 

올해는 건강보험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건강보험을 실시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후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2003년에는 지역과 직장의 재정을 통합함으로써 완전한 통합이 이뤄졌으며 2016년 말 기준으로 의료보장 적용인구 5,227만 명 중 97.1%인 5,076만 명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본지는 도입 40년이 지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돌아보고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있는 일본 현지의 보험체계와 최근 의료보건 통계 등을 살펴보며 대한민국의 보험제도가 초고령화에 대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교 분석해 본다.

한·일 ‘고령화 닮은꼴’… 2040년 추월 전망

일본은 한국과 동일한 의료보장유형으로서 사회보험 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 NHI)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책임 의식을 견지해 국가와 보험자가 의료를 공통으로 보장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2000년 WHO(세계보건기구)의 190개국 의료실태1)에서 1위를 차지한 후 줄곧 정상을 지키고 있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3명으로 OECD 평균 3.3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신생아 사망률은 1,000명당 2명으로 가장 낮았고 자유 진료 접근도와 환자의 만족도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83.7년으로 OECD 회원국 중 기대수명이 가장 길었으며 OECD 평균 기대수명 80.8년보다 2.9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82.2년보다는 1.5년이나 높게 측정됐다.
 

OECD Health Statistics2016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보면 인구의 고령화는 일본이 30년정도 앞서 시작됐다. UN운 전체 인구 중 노인(65세 이상) 비율이 7% 이상인 나라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인 나라를 고령 사회, 20% 이상인 나라를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UN인구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36년 만인 2006년에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해 2015년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6.7%로 세계 최고 고령화 속도를 보였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 진입 후 2018년이면 고령 사회,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26년이라는 일본보다 10년이나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2040년경에는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이 일본을 앞지를 전망이다.

의료보험제도의 국민개보험화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30여년 뒤쳐졌고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약 8년 뒤쳐져있다. 우리가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의료시설에 대한 제3자 평가제도도 일본에서는 이미 1995년에 일본의료기능평가기구가 창설되어 운용 중에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5차례의 전면적인 개편이 있었는데 의료정책이 양에서 질로 전환됐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전면적인 의료체제 개편이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때문에, 시급히 노인의 진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의 현안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그리고 의료급여 사이의 판정(자격)을 어떻게 구획 지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치매 국가책임제·보장률 70% 등 목표

문재인 대통령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이를 실천할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 정책으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면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복지국가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세부과제로 치매 국가책임제 구축을 위해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가 포함됐다. 올해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 센터와 병원을 확충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도 경감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기초연금액을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상향해 지급하기로 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해 사회적 합의 하에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등으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3대 비급여 부담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무임승차 문제를 일으키는 피부양자제도 역시 기준을 강화해 피부양자를 단계적 축소하고 여기에 민간 실손보험 관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제고키로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치매 국가책임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전국민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등이 대표적인데, 고령화사회에 언젠가는 가결돼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과 정부의 확실한 비급여 통제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출처1) 일본의 보건의료제도 개요(1)2010 메디컬 업저버 기고
(https://blog.naver.com/saynam/14011746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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