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보, 건강보험 영역침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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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보, 건강보험 영역침범 안 된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3.22 00:00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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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실손형 민간의보 사회적 규제 강력 요구키로

 

“실손형 민간의보 상품이 이미 출시가 예정돼 있는 상태인 만큼 (실손형) 민간의보가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치 못하게 사회적 규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손형 민간의보의 도입이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만큼 이제는 ‘민간의보 반대’라는 추상적 구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6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의료연대회의(운영위원장 강창구. 이하 의료연대)의 ‘민간의료보험 대응과 보장성 강화 전략’ 내부토론회에서 초청토론자로 참석한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는 “이미 민간의보의 시장규모가 1년에 7조에서 10조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지난해 개인실손형 민간의보의 판매가 허용되면서 본격적인 (민간의보)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보 반대’라는 구호는 웃음만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 민간의보가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 법 제정 등 사회적 규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1일 강기정의원 주최 공청회에서 “현재 상품출시가 논의되고 있는 민간의보의 형태는 피해야만 할 유형(관련기사 참조)”이라면서 “민간의보 상품표준화와 가칭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의 사회적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충북의대 이진석 교수는 “지난번 발표 내용이 굉장히 정책적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이미 도입이 예정돼 있는 민간의보의 출시를 앞두고 이제는 건강보험이 내주어서는 안 될 최소한의 원칙을 설정하고 건강보험의 영역을 본격적으로 침입하려하는 민간의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건강보험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대체형 민간의보 반대, 이의 전초기지인 실손형 민간의보 반대, 현재 존재하는 민간의보 규제 필요성 주장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이를 주장하기 위한 논리의 하나로 의료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든 것은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보건의료운동 진영의 논리에 대해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격”이라며, 그러지 않아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급격한 건보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정부 일각의 주장을 강화시켜 주는 논리로 화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
이에 대해 이상이 교수는 “입원은 몰라도 외래 영역에서는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일부분이나마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재 건강보험이 식대와 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급여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침범해 들어오려는 (실손형)민간의보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의보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는 “도덕적 해이는 의료소비자와 공급자 약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현재의 행위별수가체제로 인한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측면을 더 주목해 보아야 한다”며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우선 지적하면서도 “(이론적 논란을 피해) 오늘의 토론 주제로 돌아가 보면, 그동안 보건의료운동 진영에서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건보 보장성강화를 주장해 왔는데 이를 위협하는 나쁜 놈(민간의보)이 집으로 들어왔으니, 이제는 ‘그 놈은 나쁜 놈이다’는 원칙적 주장에서 벗어나 이미 들어와 있는 나쁜 놈을 실제로 때려잡는 방법을 연구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 동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입해 들어오려는 실손형 민간의보에 대한 반대를 강력히 표명하는 것과 이에 대한 사회적 규제 방안 마련을 주장하는 것이 논리상 맞을지는 몰라도 구체적인 법제정 운동을 보건의료운동진영에서 펼쳐나가는 것이 옳으냐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상이 교수는 “시민사회단체 등 보건의료운동 진영에서는 본인부담금과 식대, 병실료,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려는 실손형 민간의보에 맞서 건강보험의 영역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들 운동을 강력히 펼쳐 나가는 한편 정책단위를 통해 실제로 민간의보를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 할 수 있는 민간의보 규제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료연대는 이날의 토의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로 건강보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려는 실손형 민간의보에 대한 대응방침을 이상이 교수가 주장한 ‘건강보험 영역침범 실손형 민간의보 반대’ 등을 기초로 구체적인 운동 전략을 작성하기로 하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들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제기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다만 임준 교수 등이 제안한 것처럼 실손형 민간의보 도입 반대의 논리를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유발이라는 것에 두지 않고, 좀 더 정치하게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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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마자 2006-03-31 14:29:04
건강보험의 고유영역은 깨면 안된다. 민간보험의 확대는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길만이 살길이다.

갑돌이와갑순이 2006-03-31 10:20:30
민간보험,영리법인 그거 다 머하는 건가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데 경쟁력없는 서민이나 중소의원들은 IMF때 처럼 줄초상 치겠다는 말로 들린당....

안창용 2006-03-30 19:15:14
민간의료보험이 민간을 위해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무나 하는게 아니더라구요. 나이많고 병들고 장애가 있다고 않받아 줘요, 요상하기도 해라.

정재헌 2006-03-30 09:44:26
민간의료보험은 도입은 의료의 상품화로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가입자의 양분등으로 의료 양극화 및 사회계층간 통합, 연대성이 저하되고 의료비 상승으로 국민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초콜릿 2006-03-29 16:01:30
국민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공개하라구요?

질병정보공개는 헌법의 사생활 보호권 침탈
가족들에게도 비밀일 정도로 민감한 질병정보를 개인 동의도 없이 민간보험사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금지를 권고한 법안
개인의 기본권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기에 2002년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삭제된 법안을 다시 개정하려는 것은 부당합니다.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반인권적 개악
개인의 가장 민감한 사안중 하나인 병력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그대로 공개한다는 것은 세계 어디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법률입니다.

민간보험 가입거부 등 전 국민적 피해 예상
질병정보 공개로 질병이 있던 사랍들의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고, 민간으로의 유출 가능성이 커 취업거부 등 심각한 사회적,국민적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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