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만 안 본 뉴스 지역사회 관계망 안에서 방문구강돌봄 사례 '톰 아저씨의 오두막'으로 보는 인권 “구강관리 통해 흡인성 폐렴 획기적 감소” 막무가내 의대증원이 초래한 자중지란 “초고령사회 대비해 ‘구강노쇠’를 상병명으로” “불소 이용한 다양한 충치예방운동 전개” “의료대란 대통령 담화…자기도취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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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마자 2006-03-31 14:29:04 더보기 삭제하기 건강보험의 고유영역은 깨면 안된다. 민간보험의 확대는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길만이 살길이다.
갑돌이와갑순이 2006-03-31 10:20:30 더보기 삭제하기 민간보험,영리법인 그거 다 머하는 건가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데 경쟁력없는 서민이나 중소의원들은 IMF때 처럼 줄초상 치겠다는 말로 들린당....
안창용 2006-03-30 19:15:14 더보기 삭제하기 민간의료보험이 민간을 위해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무나 하는게 아니더라구요. 나이많고 병들고 장애가 있다고 않받아 줘요, 요상하기도 해라.
정재헌 2006-03-30 09:44:26 더보기 삭제하기 민간의료보험은 도입은 의료의 상품화로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가입자의 양분등으로 의료 양극화 및 사회계층간 통합, 연대성이 저하되고 의료비 상승으로 국민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초콜릿 2006-03-29 16:01:30 더보기 삭제하기 국민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공개하라구요? 질병정보공개는 헌법의 사생활 보호권 침탈 가족들에게도 비밀일 정도로 민감한 질병정보를 개인 동의도 없이 민간보험사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금지를 권고한 법안 개인의 기본권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기에 2002년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삭제된 법안을 다시 개정하려는 것은 부당합니다.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반인권적 개악 개인의 가장 민감한 사안중 하나인 병력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그대로 공개한다는 것은 세계 어디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법률입니다. 민간보험 가입거부 등 전 국민적 피해 예상 질병정보 공개로 질병이 있던 사랍들의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고, 민간으로의 유출 가능성이 커 취업거부 등 심각한 사회적,국민적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좋은 보험, 국 민 건 강 보 험 큰 병이 나도 돈 걱정하지 않는 나라,희망의 대한민국을 앞당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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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길만이 살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