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보, 건강보험 영역침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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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보, 건강보험 영역침범 안 된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3.22 00:00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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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마자 2006-03-31 14:29:04
건강보험의 고유영역은 깨면 안된다. 민간보험의 확대는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길만이 살길이다.

갑돌이와갑순이 2006-03-31 10:20:30
민간보험,영리법인 그거 다 머하는 건가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데 경쟁력없는 서민이나 중소의원들은 IMF때 처럼 줄초상 치겠다는 말로 들린당....

안창용 2006-03-30 19:15:14
민간의료보험이 민간을 위해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무나 하는게 아니더라구요. 나이많고 병들고 장애가 있다고 않받아 줘요, 요상하기도 해라.

정재헌 2006-03-30 09:44:26
민간의료보험은 도입은 의료의 상품화로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가입자의 양분등으로 의료 양극화 및 사회계층간 통합, 연대성이 저하되고 의료비 상승으로 국민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초콜릿 2006-03-29 16:01:30
국민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공개하라구요?

질병정보공개는 헌법의 사생활 보호권 침탈
가족들에게도 비밀일 정도로 민감한 질병정보를 개인 동의도 없이 민간보험사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금지를 권고한 법안
개인의 기본권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기에 2002년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삭제된 법안을 다시 개정하려는 것은 부당합니다.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반인권적 개악
개인의 가장 민감한 사안중 하나인 병력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그대로 공개한다는 것은 세계 어디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법률입니다.

민간보험 가입거부 등 전 국민적 피해 예상
질병정보 공개로 질병이 있던 사랍들의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고, 민간으로의 유출 가능성이 커 취업거부 등 심각한 사회적,국민적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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