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부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정
상태바
복지부, 일부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3.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과 임플란트용 Cement 등 110개 품목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치과 임플란트용 Cement 등 일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복지부가 개정 고시한 치료재료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심박동기 Enpulse Pacemaker 등 107개 품목은 장점이 인정돼 유사한 기등재 제품의 가격을 참조해 일부본인부담 품목으로 인정됐으며, 창상피복재인 Biopad 등 3개 품목은 비급여로 인정됐다.

특히, 비급여 인정 품목 중 2개 품목은 치과 임플란트용 Cement인 'Premier Implant Cement'(조광덴탈)와 광중합협 복합레진(치과용 충전재)인 'Metafil Flo Opaque'(조광덴탈) 등 치과관련 재료로서, 유사재료가 비급여로 등재돼 있어 비급여로 분류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치과용 접착제인 'AQ Bond Plus'(조광덴탈) 등 5개 항목은 "관련 행위료에 치료재료의 비용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재료를 별도 분리할 필요가 없다"며 '산정불가' 품목으로 분류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개정 고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