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국가유공자 틀니 시술 지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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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국가유공자 틀니 시술 지원 방침
  • 윤은미
  • 승인 2017.08.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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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와 MOU…올해 140명‧3년간 5억 지원 예정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와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가 업무협약을 통해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틀니 지원 사업을 펼친다.

롯데유통BU이 지난 6월 21일 국가보훈처에 전달한 성금 5억원을 통해 진행되는 이 사업은 앞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첫해인 올해에는 서울청 68명, 부산청 23명, 대전청 15명, 대구청 16명, 광주청 16명, 제주보훈청 2명 등 전국 1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8월 10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보훈지청에서 지원대상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시술기관은 보훈지청과 지부 사무국이 협의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이 사업을 위해 치협은 지난 6월 15일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와 첫 번째 간담회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6월 23일, 7월 14일 허경기 문화복지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두 번의 공식간담회를 가졌으며, 수시로 업무협의 과정과 치협 회장단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왼쪽부터 국가보훈처 하유성 복지정책과장, 보훈처 심덕섭 차장, 치협 박인임 부회장, 허경기 문화복지이사

이어 치협과 국가보훈처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보훈청 4층 호국홀에서 박인임 치협 부회장, 심덕섭 보훈처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서 체결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이번 의치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완전틀니, 부분의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단, 틀니 신청대상자 중 치과병의원에서 1차 검진 후 의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강검진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7년 이내에 틀니를 시술 받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술을 담당하게 되는 치과의료기관은 의치(틀니)시술 후 관할 보훈(지)청에 시술 비용을 청구하되,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보철 지원금에 대해서만 관할 보훈(지)청에 청구하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지원되는 단가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며, 지대치 보철비용(PFM 기준)은 1개당 32만원이 책정됐다.

건강보험 미가입 대상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보철 지원금에 대해서만 관할 보훈(지)청에 청구하고, 나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시술대상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6월부터 협의를 시작해 사업추진계획을 합의하게 됐다”며 “집행부에서 추구하고는 대국민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공헌사업과도 일맥상통하는 등 협회의 위상 또한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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