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영, 허위사실 유포자 치협 윤리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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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영, 허위사실 유포자 치협 윤리위 제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8.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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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오늘) 회계조작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이ㅇㅇ 회원 등 3인에 최고수위 징계 요청

전진영 원장이 대한치과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에 이ㅇㅇ·전ㅇㅇ·최ㅇㅇ 회원을 회계 조작 및 허위사실 유포로 제소했다.

전 원장은 오늘(18일) 윤리위에 공문을 보내고, 대한치과개원의협회(현 대한치과의원협회 이하 치개협)와의 2천만 원 회계 조작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징계조사와, 위 3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본지가 지난 9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 원장은 "이ㅇㅇ·전ㅇㅇ·최ㅇㅇ 회원이 지난 2014년 11월 초부터 최근까지 전진영 원장이 치개협으로부터 빌린 2천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허위증거까지 만들어 온·오프라인, 언론에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며 "회계장부 조작, 허위 회계내용, 변제조건을 가짜로 만들어 2천만원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자(전진영 원장)을 무수히 괴롭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 원장은 "지난 6월 13일 사법부 최종확정 판결문을 통해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제기한 증거가 가짜임이 판명났다"며 "그럼에도 이들은 전혀 반성을 안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명예회복 구제조치를 전혀 안하고 있기에, 주범 3인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치과계 영구퇴출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원장은 "이들의 행위를 회원에게 널리 알리어 이들의 잘못된 선동에 속지 않도록 일벌 백계해 달라"며 "피해 치과의사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소속 회원으로서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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