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명감, 신뢰받는 치과의 첫 걸음
상태바
사명감, 신뢰받는 치과의 첫 걸음
  • 김수지 학생기자
  • 승인 2017.08.16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생기자수첩] 선문대학교 치위생학과 3학년 김수지

2015년 서울의 다나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를 상습적으로 재사용하면서 C형 간염 집단 감염사태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해당 병원에서 주사 처치를 받은 82명이 항체양성자로 확인됐고 C형간염과 같이 혈액을 통해 감염되는 B형간염(23건)과 매독(4건), 말라리아(18건) 등도 나타났다.

2년이 지난 2017년 현재, 치과계에서는 C형 간염에 주원인이 되는 일회용기구 재사용과 치료기구·재료의 감염 관리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을까? 감염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뉴스기사가 꾸준히 언급되고 있지만 일부 치과에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 개별 패킹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쓰다 남은 마취 앰플 그대로 주사바늘만 바꾼 채 다른 환자에게 주입하거나 일회용 셕션팁과 같은 일회용품을 재사용한다는 의혹이 있다. 치료 후 버려지는 감염성 폐기물 관리업무에 있어 방치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현재 치과계의 치과기구∙재료 관리의 문제는 재사용품의 소독, 일회용기구의 재사용 등 전반에 걸쳐 얽히고설켜 있다. 이로 인해 국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료기관인증제도라는 것을 통해 인증조사 기준의 일정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해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인증기간에만 바짝 주의해 인증을 받은 후 시간이 지나 원래하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도 인증기관임에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심불량 치과를 가려낼 관리∙감독이 없어 감염 사태의 심각성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또 다시 일회용 기구∙재료 재사용 의심기관을 신고 받고, 해당 품목 재사용 시 엄벌에 처하겠다고 공표할 거라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다나 의원 사태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은 함께 일회용 치과 기구에 대한 수가체계 등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소독의 방법이나 재사용 치과기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점검∙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인증기관 마크를 달기 위해 단기간 속성 관리가 아닌 지속적으로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변화해야 된다고 본다.

하지만 처벌이 더 강화된다는 것만으로 이런 문제를 완전히 봉쇄하진 못할 것이다. 이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의료인 개개인의 사명감에 달려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이를 어길 시에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면 치과의료기관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기에 앞서 조금이라도 더 주의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비 치과위생사로써 더 이상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계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은 생기지 않길 바래본다.
 

 

김수지 학생기자 (선문대학교 치위생학과 3학년)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