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도 못 막은 '1인1개소법' 수호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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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도 못 막은 '1인1개소법' 수호의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8.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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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등 5개 의약단체 및 시민단체, 서울역 광장서 1인1개소법 정당성 시민에 피력…“의료근간 지킬 최소 장치”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에 참가한 의약단체 대표자 일동

1명의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해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의료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를 가진 의료법 제33조8항(이하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외치는 목소리는 높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등 의약 5개단체와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20일 서울역 앞 광장에서 1인1개소법 수호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의료상업화 반대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의협 전선우 법제이사의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각 의약단체장들과 1인1개소법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이상훈 위원장의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입장 발표, 시민대상 서명운동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발언에 나선 의약단체장들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에 걸려있는 1인1개소법이 위헌판결을 받는다면 사실상 대한민국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왼쪽) 치협 김철수 협회장, (오른쪽) 특위 이상훈 위원장

먼저 치협 김철수 협회장은 “치과계에서는 그간 자본력을 이용해 의료인 1명이 동료를 고용해 100여 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값싼 서민치과 행세를 하며 환자를 유인, 과잉진료를 하는 등 영리병원의 폐해를 직접 겪었다”며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의 과도한 영리추구를 막아 국민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자의 생명을 우선하는 의료근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헌재 판결을 앞두고 보건의약단체의 1인1개소법 수호의지를 국민에게 알리고, 합헌 판결이 나는 그날까지 의약단체, 시민 모두 뜨거운 동지애로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이어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의료영리화를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며 “1인1개소법은 자본의 의료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헌재 역시도 정부와 국민의 의지를 받아들일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국민 건강권은 상업화의 대상이 아니며, 국가와 사회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1인1개소법은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 김옥수 회장은 “1인1개소법은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자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라며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1인1개소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릴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특위 이상훈 위원장도 발언에 나서 “6년 전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1인1개소법이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고,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치협 김세영 전 협회장을 필두로 사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빠르면 9월 말 늦으면 10월 말에 1인1개소법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데, 합헌판결을 위해 의약 5개 단체, 시민단체가 합심해 1인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왼쪽부터) 한의협 김필건 회장, 약사회 조찬휘 회장, 간협 김옥수 회장

이후 서명전에 참가한 의약단체 관계자들은 2인 1조로 짝을 이뤄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1개소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한편, 보건의약단체 및 시민단체는 각 단체별 서명을 취합해 헌법재판소에 공동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선언문 전문이다.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 부스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언문

현행 의료법은 제1조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제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를 국가가 집적 관리 하는 등 국민건강을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다른 법률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의료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윤리의식을 망각하고 오로지 영리추구만을 위하여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위들이 일부 자행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에서 벗어나,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등 국민적 폐해를 야기하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제18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소위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들이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과잉진료, 무자격자의 불법진료, 경험 없는 의사의 수술, 메뚜기 의사, 환자유인, 검증되지 않은 치료재료의 사용 등 폐해를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의료법 제4조제2항 및 제33조제8항 등을 개정하였다.

우리 의료인들은 이러한 “의료인 1인1개소 개설 제한 규정”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로서, 일부 의료인 등이 자신의 수익추구를 위해 의료시장질서를 파괴시키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일부의 만행을 뿌리 뽑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우리 의료인 1인1개소 개설 규정을 수호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실천하고자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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