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의료인화…치과의사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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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의료인화…치과의사의 입장은?
  • 최유성
  • 승인 2017.08.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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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보미 교수 논설에 대한 공감과 한탄…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부회장

본 기고글은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신보미 조교수의 논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한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부회장의 의견을 담은 글이다.

뜨거운 감자인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논의가 활성화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고글을 송고했다는 최 부회장의 전언.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자

 

“배는 이미 떠났고, 망망대해 위에 있다. 다시 돌아갈 수도, 멈출 수도 없다”

그야말로 비장함 그 자체와 같은 표현이다. 먼 산 불구경하듯 멍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우리 식구의 비장함이기에 고민의 망망대해에 함께 출항해 보고자 한다. 우리 치과개원의들도 그만한 비장함으로 절규하고 있기에, 그것이 단지 먼 산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먼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의 당위성’에 관한 언급에서 명분론에서는 타당하나, 실제적 각론에서는 부족한 논리적 타당성과 국민적 합의에는 다소의 한계가 있음을 고백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되면 어떨까 한다.

우리 사회에서, 특히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의료계와 일반 국민들과의 입장 차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생각되며, 다시 말해서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에 대한 집단 내부의 의견이 타 집단에 대한 설득으로 진행되기 힘든 상황으로 보여진다.

그와 같은 관계는 치과위생사를 중심으로 치과계 다른 집단과의 관계 설정은 물론 그 범위를 넓혀서, 치과계를 중심으로 타 의료계 단체와의 역할론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치과팀을 기반으로 전신건강 회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부분이 타 의료계 집단에게는 그저 메아리로만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치과계가 의료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우리네 현실이라는 생각이다.

같은 맥락으로 치과계 패러다임을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는 부분과 일차치과의료체계를 확립하는 문제도 치과계뿐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 보건의료계의 이상적 목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벅찬 한계상황으로 보인다. 이는 신보미 교수가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 법개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는 장기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확신(?)의 가장 큰 요소로 ‘직역 간 업무 영역 분쟁, 위임진료, 개원가 치과위생사 인력난 등의 현안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치과위생사 인력수급 및 제도 개편, 교육 및 면허시스템 정비, 역할의 재정립 등’을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개원가 치과위생사 인력난의 문제에서, 망망대해에 함께 출항하고자 했던 명분인, 같은 식구라는 의미가 드디어 적당한 접점을 찾은 기분이다.

얼마 전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 중에서 일부분을 발췌해보았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역설적으로 빵이 없이는 대부분의 사고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너무 편협하고 세속적이며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치과의사의 대부분이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쩌면 이를 회피하고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치과의료기관을 통한 수익이 치과원장과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빵의 원천적 요인이고, 이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치과의료기관의 주 수입원인 비급여 진료비가 제자리걸음 혹은 여러 요인에 의하여 거꾸로 하락하기도 하는 추세는 대부분의 치과계 종사자들이 인정하는 부분이고, 건보저수가로 인한 급여진료비의 부분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점도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반적인 사회적 정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적 관점이라면, 치과의사 즉 치과의료기관 운영자의 소득에 대한 적정성과도 연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관점에서 치과의사 소득의 적정성에 관한 체계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이고, 치과의료기관 사이의 소득불균형 문제, 왜곡된 진료행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등이 함께 고려될 문제라는 생각이다.

한편으로는 치과진료에 있어서 최종 책임을 감당해야 하면서, 자영업자로서 투자와 경영에 대한 압박감도 풀어가야 하고, 치과에 내원한 환자의 여러 측면은 물론 함께 치과진료의 팀웍을 이루는 구성원들의 생계와 비전까지도 감안해야 하는 치과의사의 사정도 예전과 같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비단 빵의 문제는 물론 더 큰 위기감을 의미한다는 생각이다.

치과진료 직원의 구인란에 제시하는 일부 대형치과들의 파격적인 복지혜택과 실제 SNS상에서 자랑삼아 보여주는 치과직원 해외여행과 같은 부러운 사진들을 보면서 대다수의 소규모 치과원장들은 그 심정이 착잡할 것이다.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는 기업과 관련 산업에는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는 모 신문의 사설을 보면서, 만약 모든 물가의 상승이 동반되는 치과계의 환경에 적용한다면, 진료수가의 상승이라는 탈출구가 정말 절실하다는 심정이 치과개원의로서의 갈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단편적인 내용들의 나열인 것은 인정하지만, 현 상황에서 당장 시급한 부분은 소위 말하는 대다수 보통의 소규모 치과에서는 치과위생사와 함께 치과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야말로 ‘구인대란’인 것이다. 면허번호 8만을 앞두고 있지만, 치과위생사를 만날 수조차 없는 치과가 생각보다 많은 것이 다른 어떤 상황보다도 가장 급한 불인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치과의원 원장의 입장을 생각해본 내용이다. 표면적으로 내세우기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를 고민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한 의료법의 내용에서, 각 보건의료인에 대한 법률을 개별법에서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는 다른 국가의 경우는, 치과계의 또 다른 숙제인 1인1개소법의 합헌을 위해서도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의과계를 비롯한 다른 단체들은 상기법안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하고, 내부의 이견이 있어서 합헌의 취지를 훼손하는데 이용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치과위생사인들의 직업적 자부심과 그에 합당한 역할의 수행을 위한 염원에 다양한 장애요인이 존재하는 듯하다. 그러나 보건의료계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과 유사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공동의 책임의식을 공유하면서 함께 노력한다면, 그에 합당한 결과가 있으리라고 희망한다.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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