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촉탁의 안착에 치과계 관심 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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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촉탁의 안착에 치과계 관심 커져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9.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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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치, 여과총 프로젝트 사업 중간 보고…요양보호사에 대한 구강관리교육 필요성 강조
(왼쪽부터) 박슬희 대외협력이사, 박상희 국제이사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박임임 이하 대여치)가 여성과학기술총연합회(이하 여과총) 지원사업의 중간결과 보고 전인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업 참여 소감을 밝혔다.

대여치는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에서 여과총 지원사업인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치과전문인력 개입이 구강에 미치는 영향Ⅱ’를 주제로 작년부터 치과촉탁의 관련 기초적인 연구, 조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여치 박슬희 대외협력이사와 박상희 국제이사가 나와 사업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혔다.

박슬희 이사는 촉탁의제도 안에서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촉탁의로서 가능한 진료 범위는 환자 검진, 의뢰, 교육정도로 협소하다"며 "실제로 요양원 입소자들은 외부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것들을 덴처 체크부터 하나씩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이사는 요양보호사, 복지사,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기 시립송파요양원에서 2년째 사업을 진행하면서 꾸준히 와서 스케일링 및 덴처관리만해도 입소자들의 구강건강이 좋아진 걸 발견했다"며 "요양보호사에 잇솔질 교육, 구강관리의 필요성, 덴처세척 등을 교육하니 왜 환자의 구강관리에 힘써야하는지 알게됐다며 재교육 문의가 들어오는 등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이사는 입소자의 구강관리와 치료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면서 "요양원 관련 규정에 따라 입소자 50명 당 한 달에 촉탁의를 부를 수 있는 횟수가 월 2회로 정해져 있다"며 "치과는 아직 제도적으로도 안착되지 않은 상태라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쉽고, 요양원에서도 치과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심적 부담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이사는 "실제 진료나 검진을 진행해 보면 무리하게 입소자를 유닛체어로 옮기는 것 보다 휠체어에 앉은 그대로 진료하는 편이 환자도 술자도 편하다"며 "이번 여과총 프로젝트를 통해 봉사활동과는 다르게, 100명 규모의 환자 치료 및 검진시간의 평균을 내고, 스탭과 어떤 진료가 가능한지 등을 점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전국적으로 치과촉탁의를 신청한 요양원은 20여 곳 정도"라며 "치과진료, 교육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의과위주라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 때문인데, 치과촉탁의제도가 법령으로 분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 이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결국 한 번은 요양원에 신세지지 않을 방법은 없다"며 "치과의사 사회 내부에서부터 노인치과, 장애인치과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가 더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제도와 실무와 경험사이의 생각차를 좁히는 데 이번 연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촉탁의제를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 안착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여치는 이번 여과총 프로젝트사업 중간보고를 지난 1일 마쳤으며, 오는 11워 17일 여과총 학술대회에서 진행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11월 말 즈음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입소 어르신의 틀니를 세척하고 있다.
입소 어르신이 휠체어에 앉은 그대로 스케일링을 받고 있다.
대여치가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에서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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