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간무협 100만 서명운동에 눈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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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간무협 100만 서명운동에 눈치만…
  • 윤은미
  • 승인 2017.09.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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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치협이 결단할 때"·치협 "공론화 필요해"…비대위, 업무영역 보장 및 의료인화 반대 촉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반대 등을 위한 100만인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선다.

간무협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 이하 비대위)는 지난 달 12일 열린 제2차 긴급회의 결의사항에 따라 지난 1일자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근거한 직종으로 진료보조나 수술보조, 주사, 투약 등을 수행하는 간호인력이지만 치과위생사는 오로지 의기법에서 정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며 치과병의원에서 치과위생사의 간호업무 수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역시 "의기법상 의료기사도 '진료'를 수행하는 직군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진료는 '치료'와 '진료보조'를 아우르는 사전적 의미를 지녔다"며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업무는 현행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치과 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치과계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바 없는 직군이라며 업무범위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국 16,177개 치과의료기관 중 55%인 8,809개 치과의원에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없는 실정인데다, 이중 5,391개 치과의원은 간호조무사가, 3,418개 치과의원은 치과위생사가 없는 현실상으로는 이같은 대립이 난감한 입장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영만 부회장은 "(의료인화나 업무영역에 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엔 섣부르다"면서도 두 직역을 모두 채용하지 못한 55%의 회원에 대해서는 우려를 전했다. 김 부회장은 "치위협이든 간무협이든 회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면 막아야 한다"라며 "당분간은 전체 회원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인력개발이사도 "이번 간무협의 서명운동은 결론적으로 치과 내 법적 업무범위 재정립을 위한 관계 법령의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있다"며 "개원가를 어지럽히는 신고 남발에 대해서는 협회마다 자제를 당부해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치위협은 간무협의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민정 홍보담당 부회장은 "간호조무사가 의료인도 아니고 치과계 내 정식 직군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간무협이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를 반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김 부회장은 "치과계는 첫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며 "치과위생사와 치과치료사가 결합된 새로운 직군이 탄생하는 세계적인 방향에 맞춰 국내 치과계도 치과위생사의 낮은 취업률과 높은 이직률 등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누구보다 치협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서명운동에서 간무협이 주장하는 바는 ▲(가칭)치과간호조무사의 법적 업무 보장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의 전면 반대 ▲치과병원 내 치과위생사의 간호업무 수행 근절까지 크게 세 가지다.

특히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에 관해서는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전 직종에 대한 전면 개편 없이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치과위생사를 의료인화하면 간호인력 업무, 특히 진료보조 업무 등이 중복될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으로 전락한 간호조무사의 입지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아래는 비대위가 발표한 대국민 서명운동 내용의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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