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선거무효소송으로 직무정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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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선거무효소송으로 직무정지 위기
  • 윤은미
  • 승인 2017.09.15 17: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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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소송 1차 변론일 불참으로 28일 선고 예정…치협, 법률대리인 선임 중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첫 직선제로 치러진 30대 협회장 선거가 선거무효소송(2017가합104949선거무효확인)으로 자칫 무효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5월 25일 치과의사 김 모씨 외 5명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치협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고, 3월 28일 1차 문자투표 과정에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가 잘못돼 문자를 받지 못하거나 시스템 오류 발생으로 회신하지 못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회원이 속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1차투표에서는 20여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면서 결선투표를 앞두고 개표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으나 기각되면서 30대 집행부가 탄생했고, 이후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새 집행부의 특별한 언급은 없던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14일 소송 제기 100여일만에 1차 변론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긴박해졌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한별에서 한 차례 보정서와 증거설명서를 제출하는 동안 피고측인 치협이 법률대리인조차 선임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14일 첫 공판으로 마무리되고 곧바로 28일 선고기일이 잡혔기 때문이다. 치협은 첫 공판이 있는 14일 하루 전날에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측 대리인에 따르면, 치협이 선고기일인 28일까지도 답변서 제출 등의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측이 제기한 소가 받아들여지면서 30대 협회장 선거가 자동 무효처리 될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치협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김철수 협회장의 직무가 자동 정지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법무법인 한별 관계자는 "소장을 낸 후 3개월이나 지나 변론기일이 잡힌 것도 이례적인데다 피고측(치협)이 답변도 없이 첫 기일에 참석하지 않아 변론이 종결된 것"이라며 "28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30대 협회장 선거) 효력 자체가 무효처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치협은 현재 법률대리인을 선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치협이 대응치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협회장의 답변을 직접 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현재 본지와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선거무효소송에서는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상 근거 없는 문자투표 진행(선거관리규정 제42조) ▲선거일 20일 전까지 투표방법에 관한 주요사항 공고 등의 의무 위반(선거관리규정 제46조, 제43조) ▲선거권 보장을 위한 선거인 정보 확인 의무 해태(선거관리규정 제5조 및 제22조) ▲온라인투표로의 위법한 의제(선거관리규정 제42조 관련) ▲온라인투표시간 미준수(선거관리규정 제44조 관련) ▲선거운동의 과도한 제한(선거관리규정 제23조, 제24조) ▲선거권의 과도한 제한(정관 제9조, 제10조, 선거관리규정 제9조제2항3호) 등이 선거 절차상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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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모성금 2017-09-18 15:36:34
안성모회장 당시 성금 내역 나머지 돈 . . . 이수구 회장 이후 어찌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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