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의 보바스병원 우회 인수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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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의 보바스병원 우회 인수는 위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9.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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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행동, “성남시‧복지부는 의료공공성과 재정 정상화에 책임 다해야”…영리병원 허용 유사사례 막아야

이대로 호텔롯데, 재벌의 비영리법인 인수를 통한 영리병원 진출이 시작되는가?

롯데호텔의 재활요양병원인 보바스기념병원(이하 보바스병원) 인수‧합병 마지막 절차를 남겨두고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상임대표 김용진 양미화 이덕수 최석곤 이하 시민행동)은 오늘(18일) 성명서를 내고, 호텔롯데의 편법 인수합병을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호텔롯데가 편법을 통해 보바스병원 인수자격을 획득했는지 꼬집으면서 이는 우회적으로 재벌의 병원인수를 가능케 하는 것이며, 의료영리화 추진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성남에 위치한 보바스병원은 518병상 규모의 재활요양병원으로 2004년 개원 이래 지역 공공의료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무리한 확장 등 경영난에 시달리다 지난 2015년 9월 수원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지난해 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이하 재단) 측은 지난해 6월 ‘(회생절차)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조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요청했다. 재단 측은 인가 전 인수합병 방법을 ’이사회 추천권‘으로 하고, 이사회를 꾸릴 수 있는 권한을 매매한 돈으로 병원 부채 비율을 낮춰 병원운영을 정상화 하겠다는 것.

이에 호텔롯데는 지난해 10월 재단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600억 원을 재단에 무상출현하고 2300억 원의 막대한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이사회 추천권’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행동은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가 병원 부채 비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수반하는 경우 의료법상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성남시와 보건복지부가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실상은 이들의 묵인 하에 재벌의 의료민영화 시도가 이뤄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행동은 “생명을 다루는 병원은 상품이 아니며,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은 지자체와 국가에 있다”며 “성남시와 보건복지부는 적극 개입해 호텔롯데의 의료영화 시도를 막고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공공성 강화에 저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벌의 병원 진출 자체가 ‘영리병원’ 허용과 유사한 의료민영화 사안”이라며 “호텔롯데의 보바스 병원 편법인수는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해칠 수밖에 없으며, 의료를 사고팔수 있는 물건으로 사유화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해 5월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무산됐음에도 호텔롯데가 병원인수자격을 획득했는지, 이것이 지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 롯데 측이 미르재단에 비자금을 헌납하고 면세점 특혜를 받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의료부문 진출에도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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