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임의수련자 100시간 추가 수련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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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임의수련자 100시간 추가 수련 마땅"
  • 윤은미
  • 승인 2017.09.19 18: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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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의과·한의과와 형평성 확보 주장…김철수 집행부 전문의 정책 기조 반대 천명

 

▲군전공의 수련과정 3년 이수자에게 최소 100시간의 추가 직무훈련을 부과하라
▲김철수 집행부의 치과의사전문의제(이하 전문의제) 정책 기조에 반대한다
▲전문의 중심의 경쟁적 치과의료체계는 우리의 대안이 아니다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 이태현 이하 공대위)가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원회를 사퇴하면서 활동을 재개했다.

군전공의 수련과정 3년 이수자에 대한 전문의 자격시험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치협이나 복지부가 여전히 이렇다 할 검증 기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공대위는 지난 16일 강남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의제 개선에 대한 김철수 집행부의 대처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추가적인 전문과목 신설 없이 군전공의 수련과정 3년 이수자 모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최남섭 집행부의 반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16일 공대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30대 집행부의 전문의제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철수 집행부의 전문의제 기조는 임의수련자와 미수련자 누구나 전문의 자격을 원하면 되도록 취득토록 하는 '다수개방안'이었다. 그러나 통합치의학과부터 기존 학회들과 수련병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추가 전문과목 신설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대위의 시각이다.
공대위는 "다수개방안이 일견 공평한 듯하지만 경쟁력 있는 과목을 이수한 일부 임의수련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편향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의수련자에 대해 형평에 맞는 추가 직무훈련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조했다. 이는 해외 전문과목 수련기간이 국내 기준보다 부족할 경우 그만큼 추가 수련을 거쳐야 하는 의과와 군전공의 수련자에 대해 1년의 추가 수련을 요구한 한의과의 전례에 따른 주장이다.

공대위는 이미 법적으로 끝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군전공의 수련자 모두가 아니라 복지부 장관 규정에 따른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응시자격이 규정돼 있다"며 "공대위가 제기한 위헌청고 소송 결정문에서도 인용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공대위는 2003년 전문의제 규정 제정 전부터 법적 수련기간이 4년 이하인 시기가 없었다는 점, 또 수련기간이 3년인 통합치의학과는 30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군전공의 수련기간 3년 이수자에게는 부족한 1년에 해당하는 최소 100시간의 직무훈련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전문의제 역시 1인1개소법과 다를 바가 없다고도 말했다. 이들은 "1인1개소법이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서라면 전문의제 역시 대국민 신뢰를 키우고 치과계가 공존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맥락"이라며 "불필요한 전문의 자격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1차의료인을 양성하고 치과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미수련자는 물론 임의수련자들과 통합치의학과의 보수교육 역시 모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대위는 "통합치의학과의 보수교육 역시 온라인 교육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상식적이지 않은 다수전문의제는 치과계에 화살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김용진 공동대표는 "김철수 협회장도 취임 전 일견 공대위의 의견에 동의해왔고, 당선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현 집행부의 전문의 정책은 치과의료전달체계는 물론 문재인케어 방향과도 맞지 않은 기조"라고 지적했다.

임의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자격 부여 자체를 반대하던 공대위의 기존 주장이 한층 누그러진 게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도 그는 "원칙적으로는 여전히 임의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자격 부여에 반대하지만 적어도 수련기간이 부족한 임의수련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집행위원장은 임의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응시 자격은 요구하면서도 일반의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일부 학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극한 이기주의적 행태"라며 "군전공의 3년 수련자에 대한 1년 추가수련 요구는 제대로된 전문의제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라고 일축했다.

또 최근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원회를 사퇴한 사유에 대해서도 공대위는 "협회 임원 두 명을 제외하면 모두 학회를 대표해 참석한 교수들이라 공대위가 일반의를 대표해 목소리를 전달하기 힘든 환경이었다"며 "공대위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들러리로 자리만 채울 수 있다는 자괴감에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치협이 3개 전문의 관련 위원회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복지부와 협의에 돌입하는대로 치과계 다수 일반의들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하고 치협과도 지속적인 접촉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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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1 2017-09-28 23:25:35
과 이기주의에만 사로 잡힌 공직의에 비해 진정으로 국민과 치과의사전체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성, 공대위 임원님들을 치과계는 영원히 고맙게 기억할 것입니다.

회원 2017-09-25 14:43:13
해외수련자들은 인턴 안했으니까 인턴 1년 추가로 수련해야지 시험 볼 자격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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