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의료기관 인수합병 물꼬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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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의료기관 인수합병 물꼬 트이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9.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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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최종 인가 결정…의료법 맹점 파고든 재벌

법원이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이하 보바스병원) 재단 출연을 최종 확종했다. 이로써 재벌의 합법적인 병원인수합병의 길이 열려 보건의료·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오늘(21일) 서울회생법원 제14부(부장판사 이진용)은 이날 오전 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푸른의료재단 회생계획안에 대해 최종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로서 호텔롯데는 보바스병원에 기부금 형식으로 600억 원을 출연하고 5년간 저리로 2300억원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총 2900억 원의 자금출연을 통해 '이사회 구성권'을 획득, 실질적 경영주가 됐다.

회생절차 마무리 후 롯데그룹은 보바스병원에 대한 시설 증축과 노후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한 병원 정상화와 서비스업 노하우를 살려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과 건강사회를 위한치과의사회 김용진 공동대표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의료민영화 적폐가 제도의 맹점 속에 살아남았고, 이를 재벌이 이용한 것"이라고 규탄하면서 "망가진 의료공공성 회복을 위한 장치를 만들고 보완하는 게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참고로 보바스병원은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영국의 보바스 부부의 뜻을 기리어 '편안한 병원, 전문 치료병원'을 표방하며 지난 2004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문을 열었다.

보바스병원은 노인 전문 요양·재활병원으로 581병상 규모, 90% 이상의 병상가동율로 2013년 이후 해마다 40억 원 이상의 의료수익을 내오다, 해외진출 등 무리한 투자와 확장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가 결국 지난 2015년 9월 수원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6월 '회생절차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조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재요청, 인가 전 인수합볍 방법은 '이사회 구성권'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즉, 이사회 구성권을 매매한 돈으로 병원 부채비율을 낮춰 병원운영을 정상화 하겠다는 것.

이에 호텔롯데는 지난해 10월 2900억 원이라는 입찰 금액을 제시, 우선협상자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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