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협, 치협 선거진상조사위 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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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협, 치협 선거진상조사위 구성 촉구
  • 윤은미
  • 승인 2017.09.25 17:1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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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미확인 등 선거관리 부실사항 지적…치협 "조사위 구성 이미 수용" 밝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요청으로 30대 협회장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변론이 재개된 가운데, 대한치과의원협회(회장 이태현 이하 치의협)가 오늘(25일) 선거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치의협이 이번 성명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30대 협회장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조사위 구성 ▲신속한 진상조사 및 공표 ▲조사위 구성에 각 지부 선관위원장 포함 ▲공정한 내부 진상조사 불가시 중앙선관위에 진상조사 의뢰 ▲미숙한 선거관리제도 개선로 다섯가지다.

치의협은 먼저 "30대 협회장 선거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전체 회원"이라며 "선거관리부실의 억울한 피해자는 민주주의의 최고 가치인 소중한 선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유권자 회원들"이라고 짚었다. 특히 "회원 전체를 대표해 봉사하기 위해 입후보한 세 명의 회장단 후보가 선거관리 부실의 치명적인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치의협은 "지난 3월 28일 투표 당일 투표 종료 전후까지 선거권 행사를 위한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했다는 제보와 민원이 잇따랐다"며 "선관위가 온라인투표와 우편투표 방식을 택하고도 가장 중요한 휴대전화번호 확인을 포함하지 않았던 것이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원의 선거권 여부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회비 및 기타부담금 미납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은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는 세부적인 내용은 쉽게 알 수 없었다"며 "회원에게 선거권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던 것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치의협은 "선관위가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등 결과적으로 공정한 선거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회원들이 법적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현실은 외세를 등에 업고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구한말의 조선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 김철수 협회장은 오늘(25일) 기자들과의 면담에서 최근 대응에 들어간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협회장은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미 꾸리기로 했고 위원장 선임을 고민 중"이라며 "겉으로는 무대응한 것 같지만 나름 중립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미 백서 발간과 재발방지 대책, 선거제도 개선점 등을 논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조영식 총무이사는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어렵지 않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협회는 지부가 가진 선거인단 명단을 공유하지 못하고 KDA 오피스의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면서 불거진 문제인데, KDA 오피스상 회원정보를 수시 업데이트를 하면 바로 해결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치협은 임원진과 선거무효소송 대표단과의 면담이 오는 26일로 확정됐다고도 전했다.

아래는 치의협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관리 부 실에 대한 선거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 하는 바입니다.

제30대 회장단 선거에서 치과계 대내외적으로 가장 큰 피해자는 협회 전체회 원입니다. 선거관리부실의 억울한 피해자는 민주주의의 최고 가치인 소중한 선거권 행사 를 하지 못한 유권자 회원 분들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 부실의 치명적인 피해자는 치과의사회원 전체를 대표하여 봉 사하기 위하여 입후보한 세분의 회장단 후보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로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협회 회장단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 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 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협회장 선거에서 소중한 회원의 선거권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었다는 증거와 민원이 폭주하였습니다.
2017년 3월 28일 투표일 투표시간 종료전후까지 선거권행사를 위한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제보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협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 회장단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회의 산하 기구입니다.
선관위에서 온라인 투표와 우편투표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선관위가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 자의 성명, 면허번호, 성별 및 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 정 되어 있으나 투표방법중의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인 휴대전화번호의 확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회원의 선거권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또한 입회비,연회비,기타부담금 미납내 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은 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등 열렬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알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를 보면 선거권자에게 선거권이 있 음을 개별 통지해줍니다.
협회도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이란 과정이 있었지만 선거일 전에 선거권자에게 선거권이 있음을 통지하였었다면 문자통지를 받지 못한 회원이 선거권유뮤를 알고 이의신청할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선관위는 선거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선거관리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공정한 선거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다수의 회원들이 법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 였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마치 외세를 등에 업고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구한말의 조선과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이를 해결하는 첫 단추로 다시 한 번 다음의 5개항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1.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이번 선거관리부실에 대한 진상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여 사실대로 공표하기를 촉구합니다.

3. 선거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에 수차례의 선거관리 경험이 축척되어 있는 전 국 각 지부 선거관리위원장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자력으로 공정하게 선거부실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없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진상조사 및 선거관리를 의뢰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5. 제 30대 협회 회장단 선거관리 부실을 명백히 밝히고 미숙한 점을 개선하 여 치과계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게 정착되기를 다시 한번 더 촉구합니다.


2017년 9월 25일

대한치과의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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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단회원 2017-09-25 19:55:13
외세를 등에 업고 내부문제를 해결하고자한 거 보다 박근혜 탄핵 사건처럼 비민주적 국가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나서 촛불을 든 것이 비유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치협은 정권 사수를 위해 비민주적 선거 절차의 결과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아 일반 회원들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회원 2017-09-25 18:18:52
총무이사 말대로 재발방지대책은 어렵지 않다면 왜 지난번 선거에서는 그 어렵지 않은 대책을 미리 실시하지 않은 지에 대해서 원인파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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