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치협-소송단 치과계 위한 숙고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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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치협-소송단 치과계 위한 숙고하길"
  • 윤은미
  • 승인 2017.09.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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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입장 표명…"소송단 재투표 주장 마땅한 요구" 동감도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상훈 원장(부천 이상훈치과)이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회원들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이 원장은 "사상 최초로 치러진 직선제에서 천여명 정도의 소중한 선거권이 박탈된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책임소재 규명과 재발방지책의 제시 없이 유아무야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송단이 선거관리부실의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마련과 함께 재투표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엄밀히 말하자면 현 집행부가 아닌 당시 선거를 관리한 지난 집행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송의 상대"라고 되짚었다. 그러나 지난 집행부는 임기가 끝난 상황이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도 해체된 상황.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선거무효소송이기에 소송단이 재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현장 상황에서 치과계 현실을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만약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3심까지 이어지는 법정싸움이 계속될 경우, 협회가 3년의 임기내내 소송에 몰두하느라 주요 현안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또한 결과적으로 선거무효라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협회가 '식물협회'로 전락해 손실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더했다.

이 원장은 "집행부는 소송단과 성실히 대화에 임해 모든 회원이 납들할만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소송단도 어떤 방향이 진정 치과계를 위하는 길인지 숙고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27일 소송대표단과의 1차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는 조영식 총무이사와 조성욱 법제이사, 이재윤 홍보이사가 협회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이병준 부위원장이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 관계자는 "소송단의 요구사항을 재차 수렴하고, 협회가 계획 중인 협회장 선거 진상조사 계획 등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며 "후속 면담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상훈 원장이 전한 입장문 전문이다.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입장문

저는 지난 협회장선거에 후보로서 출마하였습니다. 몇몇 회원들에 의하여 지난 협회장선거의 무효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회원들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선거권은 어찌 보면 회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일 것입니다. 사상최초로 치러진 협회장 직선제선거에서 천여명 정도의 소중한 권리가 박탈된 초유의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책임소재규명과 재발방지책의 제시없이 유야무야된다는 것도 치과계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일일것입니다.

소송단은 선거관리부실의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마련과 재투표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집행부가 소송의 상대가 되어버렸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당시 선거를 관리한 지난 집행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송의 상대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집행부는 임기가 끝나 실체가 없어졌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가 끝나면서 해체되어버렸습니다.

소송단은 현 집행부가 열심히 뛰어왔다는 것을 십분 이해하면서도, 현 집행부의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마련미흡에는 큰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이기에 소송단이 재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또한 현 상황에서 치과계 현실을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지루한 법정싸움이 계속될 것이고 협회는 3년의 임기동안 소송에 신경쓰느라 중차대한 현안업무에 지장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선거무효라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협회는 식물협회로 전락해버릴 것이고, 그 손실은 치과계 전체가 떠안아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협회집행부는 소송단과 꾸준하고 성실하게 대화에 나서서 모든 회원들이 납득할만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시스템 구축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고, 이는 협회장님의 회원에 대한 약속이자 최소한의 예의이며, 소송단도 어떤 방향이 진정으로 치과계를 위하는 길인지 깊이 숙고해 보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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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2017-09-29 09:57:49
무려 1000명이나 투표를 못했다면 당연히 재선거를 치뤄야 한다. 그게 정의다. 현재 회장이 양심이 있다면 당연히 재선거 하자고 먼저 제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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