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소송으로 인한 회무공백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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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소송으로 인한 회무공백 막아야…”
  • 윤은미
  • 승인 2017.10.12 16:1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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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지부장협 이어 소송 취하 당부…“사태 해결 후 대총서 논의하길”

 

대한치과의사협회 시도지부장협의회에 이어 대의원총회 김종환 의장단도 오늘(12일) 성명서를 내고 30대 협회장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청구인측의 취하를 정중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의장단은 “어느 때보다 현안이 산적해 있고 ‘문재인 케어’라는 대변혁기를 맞이한 중요한 시기에 단 하루의 회무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회원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기 보다는 집행부의 명확한 대처를 지켜보는 것이 다수 회원들이 바라는 바“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의장단은 ”전임 집행부의 불충분한 준비와 관리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회원들의 억울한 심정은 이해한다“며 ”첫 직선제의 여러 미숙한 점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회원의 소중한 투표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되짚었다.

또 현 집행부에는 상식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찾아내고 시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장단은 “소송을 제기한 회원의 뜻도 치과계 발전을 원하는 소중한 의견”이라며 “이들의 충정을 받아들이는 집행부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장단은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선거에 대한 ‘감사청구의 건’ 안건상정이 단 한 표 차이로 부결된 것도 다수의 뜻”이라며 “이를 서로 잘 살펴보면 해답이 있을 텐데, 과거로 회귀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덮자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끝으로 의장단은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고 집행부의 보고를 통해 차후 대의원총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단 하루의 회무공백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어느 때보다 현안이 산적해 있고 ‘문재인 케어‘라는 대변혁기를 맞이하여 하루하루가 치과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모든 회원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처음 시행한 직선제에서 전임 집행부의 불충분한 준비와 관리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회원들의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직선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숙한 점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회원들의 소중한 투표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현 집행부는 상식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반드시 찾아내고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소송까지 제기한 회원들의 뜻도 치과계의 발전을 원하는 소중한 의견이므로 이들의 충정을 받아들이는 집행부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회원들도 사법부의 판단보다는 집행부의 명확한 대처를 지켜보는 것이 다수 회원들의 바라는 바임을 유념하시어 신중히 판단하시고 소송을 취하하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어떤 경우에도 단 하루의 회무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선거에 대한 ‘감사청구의 건’ 안건상정이 단 한 표 차이로 부결된 것도 다수의 뜻입니다. 이를 서로 잘 살펴보면 해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로 회귀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덮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단은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고 집행부의 보고를 통해 차후 대의원총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 김종환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부의장 예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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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있는 회원 2017-10-18 00:30:10
비열한 집행부는 치과계를 흐리지 말고 진정성있는 몇몇 회원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회원 2017-10-17 10:50:22
정맣 비열한 몇몇이 치과계를 흐리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 의 진정성이 큰 위안이 됩니다

일반회원 2017-10-14 15:22:33
대의원 총회 의장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그럴 시간에 치과계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라. 일반회원들에게 석고 대죄하라.

소소 2017-10-13 09:38:58
대의원총회가 해야 할 일을 소송단이 대신하고 있는데 방해는 하지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게 낫다. 그리고 "다수 회원들의 바라는 바"라는 글을 쓸때는 명확한 여론조사 근거나 다수의 서명을 받은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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