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단골 '사무장병원' 증가추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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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단골 '사무장병원' 증가추세 우려
  • 윤은미
  • 승인 2017.10.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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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당이익금만 총 1조8,575억원…7%대 낮은 환수율 개선책 요구도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에서도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개선책이 어김없이 촉구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국감 첫날인 오늘(12일)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총 1,142개소에 달했으며, 개설 후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익금만 무려 1조8,575억원에 육박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2012~2017.8월) 연도별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2012년 188개소에서 2016년 247개소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도 8월말까지 벌써 175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금액도 2012년 706억원에서 2016년 5,158억원으로 무려 7.3배나 급증했다.

최근 5년간(2012~2017.8월) 의료기관별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

이를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물론 의원이 450개소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이 208개소, 한방의원이 177개소, 약국이 107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치과의원도 83개소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이익금으로 보면, 요양병원이 9,8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2,872억원, 약국이 2,428억원 순이며, 치과의원과 치과병원도 각각 63억원과 6억8천여만원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2012~2017.8월) 지역별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

지역별로는 경인지역이 32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79개소로 수도권에 위치한 사무장병원이 전체 적발기관의 53%에 달했다.

한편,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액 총 1조 8,575억원 중 징수액은 1,325억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7,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올해의 경우, 환수결정액 4,421억원 가운데 징수는 230억원으로 징수율이 5.2%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2012~2017.8월) 연도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 징수 현황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적발금액이 평균 16억원으로 고액이고 무재산자가 많아 징수가 어렵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공단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하고도 직접 조사하고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되도록 기다려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절차

실제로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한 사무장병원은 복지부 합동 행정조사까지 무려 5개월이 소요됐으며,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를 실시하고도 현재까지 환수가 진행되지 않은 채 병원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을 우선하기 때문에 과잉진료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하여 개설‧운영을 인지함과 동시에 사법처리와 환수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사기관의 적발 전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공단이 진료비 지급을 보류‧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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